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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에너지 기본 조례

보성군 · 공포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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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 제4조에 따라 보성군의 지역 특성에 맞는 에너지 정책 수립 및 신ㆍ재생에너지 개발ㆍ보급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에너지 관리와 에너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에너지법」 제2조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에너지 관련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1. 지역내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계획과 시책의 수립·시행해야 한다. 2.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재생에너지 및 고효율 기자재의 사용 활성화 권장해야 한다. 3.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등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4. 학교·군민·사회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자발적인 에너지 이용 합리화 활동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4조 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에너지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군의 에너지 정책에 대하여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유통ㆍ판매ㆍ처리의 전 과정을 저소비ㆍ고효율형 에너지절약시설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 군민의 책무

제5조(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군의 에너지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② 군민은 에너지를 합리적ㆍ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불필요한 에너지를 절약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를 위해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 인증제품을 우선 구매ㆍ사용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 에너지위원회 설치

제6조(에너지위원회 설치) 군수는 에너지 관련 정책을 자문ㆍ심의ㆍ조정을 하기 위하여 “보성군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7조 위원회 기능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ㆍ심의ㆍ조정한다. 1. 에너지 관련 기본 정책의 개발 및 평가 2. 신ㆍ재생에너지 개발사업 선정 및 타당성 검토 3. 에너지절약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 협력 방안 마련 4. 그 밖에 에너지 정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 구성 및 임기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예산실장, 에너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환경업무 담당부서의 장, 도시계획 담당부서의 장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보성군의회(이하“군의회”라 한다)가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나. 에너지 및 환경 분야 주민단체의 관련 전문가 다. 에너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에너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군의원이나 에너지관련 단체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안건이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일시ㆍ장소 및 토의안건 등을 정하여 회의개최 5일전 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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