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의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진군 관광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진군 · 공포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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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의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진군 관광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3.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에 따른 지역별ㆍ업종별 관광협회, 그밖에 관광 관련 민법상 사단법인(관광사업자 중심으로 구성된 단체 등) 등을 말한다. 4. “관광객”이란 ‘내국인 관광객’과 ‘외국인 관광객’을 포함하는 용어로 ‘내국인 관광객’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이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단체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외국인 관광객’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해외교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5. “단체관광객”이란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일정 인원 이상의 관광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6. “여행사”란 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종합 여행업체, 국내외 여행업체 및 국내여행업체를 말한다. 7. “관광관련 사업자”란 제2호의 관광사업자를 제외하고, 관광과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관광객의 유치, 군민의 관광복지 증진 및 관광자원 개발 등 관광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4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관광진흥 사업) 군수는 지역의 관광 촉진과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사업 2. 관광상품 및 관광프로그램 개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생산 사업 3. 관광객 편익 증진에 관한 사업 4. 관광시설물 유지보수 및 시설개선 사업 5. 관광객 유치를 위한 여행업자 및 관광안내 종사원(해설사, 통역사) 선정ㆍ육성 사업 6. 관광사진 공모전에 관한 사업 7. 관내 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업 8. 장애인 관광 활동의 장려ㆍ지원을 위한 관련 시설 설치사업 9. 그 밖에 관광산업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관광객 유치 지원) ① 군수는 법 제7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기관·단체·법인 및 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광사업자가 단체관광객을 유치하여 1박 이상 숙박을 하고 1곳 이상의 관광지를 관광하는 경우 2. 관광사업자가 단체관광객을 유치하여 관내 1식 이상 유료 식사와 1곳 이상의 유료 관광지를 관광하는 경우 3. 관광사업자가 국내ㆍ외 수학여행단체를 관내에 유치하여 숙박을 하는 경우 4. 국내ㆍ외 관광유치를 위한 개인 또는 단체 팸투어 등의 행사를 지원하는 경우 5. 관광진흥을 위한 군 주관 사업 및 이벤트 참여자를 지원하는 경우 6.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관광객 유치 또는 활성화를 위한 홍보 행사 참여자에게 홍보물, 경품, 시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항)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 등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기념품 등의 지원 2. 문화관광해설사 등 지원 3. 관광진흥 사업추진에 따른 지원금 등 혜택 4. 관광객 대상 각종 이벤트 참여자 보상금 지원 5. 그 밖에 관광진흥에 도움이 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조건, 규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중앙행정기관 또는 도나 시가 주관(주최)하는 행사, 회의, 축제, 등에 참가하는 사람으로서 항공료, 체재비 등 관련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2. 정치 또는 종교행사 등에 참석하거나 초청받은 경우 3. 관내 교육기관의 행사 등을 개최하는 경우 4. 관내 관광 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 5. 여행이나 행사 일정을 군에 사전 통보하지 않은 경우 6.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7. 그 밖에 지원이 타당하지 않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경우
제9조(모범업소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 누리집과 홍보 책자에 해당 업소 소개 및 관광 홍보물품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1. 군에서 지정한 모범음식점 및 우수숙박 업소 2. 그 밖에 군수가 관광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소
제10조(관광취약계층의 지원) ① 군수는 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관광취약계층의 여행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 사업 2. 관광취약계층의 관광 활동 지원 사업 3. 관광사업자ㆍ관광 관련 종사자 인식개선 및 성인지 교육 사업 4. 그 밖에 관광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관광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관광사업 보조금 지원) 군수는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관내 관광사업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 그 밖의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진흥에 기여하는 기관·단체·법인·개인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보조금의 관리)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의 절차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