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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강진군 · 공포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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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여 긴급지원대상자를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2. 2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상황”이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와 이 조례 제3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의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를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강진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법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3.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본조개정 2023. 12. 29.]

제3조 위기상황 인정 사유

제3조(위기상황 인정 사유) 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 12. 29.> 1. 입원 환자, 치매 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중증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양육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개정 2023. 12. 29.> 3.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가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각종 급여 신청자 및 수급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23. 12. 29.> 가. 급여의 실시 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급여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삭제 2023. 12. 29.> 8.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제4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운영 등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운영 등) ① 군수는 법 제12조의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강진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개정 2023. 12. 29.> 1.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긴급지원 결정<개정 2023. 12. 29.>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개정 2023. 12. 29.>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개정 2023. 12. 29.> 4. 그 밖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23. 12. 29.> ② 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강진군 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 할 수 있다.<개정 2023. 12. 29.>

제5조 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3. 12. 29.>

제6조

제6조[본조삭제 2023.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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