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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영광군 · 공포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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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주변영향지역”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결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3. “주민지원협의체”란 법 제17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ㆍ운영하는 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 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제3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법 제2조제2호가목(3)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과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입지선정계획을 결정ㆍ공고하여야 하는 시설”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성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폐기물매립시설 2. 1일 처리능력 20톤 이상의 폐기물소각시설

제4조 기금의 설치

제4조(기금의 설치) ① 군수는 제3조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으로 인한 주변영향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광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③ 「영광군 금고 지정 및 운영규칙」 제2조에 따라 지정된 군 금고에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기금의 재원

제5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영광군의 출연금 2. 전년도 생활폐기물처리수수료(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대금,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등) 징수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 4. 기타 수입금 ② 제1항제1호의 출연금과 제1항제2호의 비율은 지원협의체와 협의를 통하여 정한다.

제6조 기금의 용도

제6조(기금의 용도) ① 군수는 기금을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과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사업을 실시하되, 가구별 지원 규모와 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는 영 별표 3과 같으며, 영 별표 3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이란 별표와 같다. ④ 군수는 기금 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홍보활동, 주민 의견 수렴 및 주민지원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영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하여 주민편익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의 감면으로 발생하는 주민편익시설 운영비용의 결손을 기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7조 주변영향지역 지원 등

제7조(주변영향지역 지원 등)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하는 경우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원이 있는 가구 2. 미성년자만으로 세대가 구성되었거나, 조부모 등 보호자가 있어도 노령, 장애 등으로 부양능력이 없는 세대의 가구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이 있는 가구 4. 65세 이상 고령자가 있는 가구 5.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의결을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제8조 이주대책의 수립대상

제8조(이주대책의 수립대상) 영 제22조제2호에 따라 폐기물매립시설 중 이주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조성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9조 주민감시요원의 수당

제9조(주민감시요원의 수당)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 대한건설협회가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고시하는 공사부분 보통인부 시중 노임단가 범위 안에서 군수가 정한다.

제10조 지급정지 및 회수

제10조(지급정지 및 회수) ① 군수는 기금을 지원하였거나 지원대상 사업으로 결정된 사업 중 지원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지원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지원대상자에게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회계관계공무원

제11조(회계관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주변영향지역 지원업무 담당부서의 장 2. 기금출납원: 주변영향지역 지원업무 담당 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부나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기금운용계획과 결산

제12조(기금운용계획과 결산)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영광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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