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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환경기본 조례

영광군 · 공포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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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영광군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군, 사업자, 군민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오염에 따른 위해를 방지하고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1. 22.>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①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환경보전은 모든 군민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미래세대에 계승함으로써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생태적으로 건강한 푸른영광을 건설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개정 2022. 11. 22.> ② 군의 모든 시책은 제1항의 기본이념을 기조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개정 2022. 11. 22.>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1. 22.>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란 지하, 지표, 해양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란 대기ㆍ물ㆍ폐기물ㆍ악취ㆍ소음ㆍ진동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것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ㆍ수질오염ㆍ토양오염ㆍ해양오염ㆍ방사능오염ㆍ악취ㆍ소음ㆍ진동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제4조 군의 책무

제4조(군의 책무) 군의 환경보전 및 새로운 지역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2. 11. 22.> 1. 대기, 물, 토양, 해양 등의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 수려한 경관 및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3.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적정처리와 감량에 관한 사항 4.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5. 환경보전을 위한 군민의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에 따른 환경오염에 대하여 스스로 이를 방지함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군의 환경보전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2. 11. 22.>

제6조 군민의 권리와 의무

제6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군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군 환경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군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를 알 권리를 가진다. ② 군민은 군의 환경시책에 협력하고 일상생활에서 환경오염방지와 에너지ㆍ자원의 절약 및 쓰레기 감량 등의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22.>

제7조 학교ㆍ언론 등의 역할

제7조(학교ㆍ언론 등의 역할) 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이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22.> ② 언론기관은 군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민간환경단체 등 군민단체는 군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감시 등의 환경보전 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22.> [제목개정 2022. 11. 22.]

제8조 오염원인자의 비용부담책임

제8조(오염원인자의 비용부담책임)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에 따라 환경오염을 발생시킨 자는 그 오염의 방지와 환경의 회복 및 피해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2. 11. 22.>

제9조 보고

제9조(보고) ① 군은 매년 3월 말일까지 주요 환경보전시책의 추진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 11. 22.> 1. 당해연도의 환경보전시책 추진 상황 2. 다음 연도의 주요환경보전시책의 내용 3. 그 밖에 환경 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환경과장은 제1항의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 실ㆍ과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실ㆍ과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2018.12.28., 2022. 12. 30.>

제10조 방사성 물질에 의한 환경오염의 방지 등

제10조(방사성 물질에 의한 환경오염의 방지 등) 군은 방사성 물질에 의한 환경오염 및 그 방지 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환경기본 계획의 수립

제11조(환경기본 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해서 영광군 환경기본계획(이하 "환경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22.>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 11. 22.> 1. 인구, 주택, 산업, 교통, 토지이용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 질의 변화 전망 3. 환경보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방법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군수는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영광군환경위원회」의 자문과 공청회 등을 통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확정한다. <개정 2022. 11. 22.> ④ 군수는 도시기본계획 등의 수립 또는 변경 시 환경기본계획의 내용과 배치 여부를 확인하고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시책 또는 사업은 이를 중단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22.>

제12조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

제12조(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 ①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보전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개정 2022. 11. 22.> ②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 형태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야생 동ㆍ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은 보전되어야 한다. ④ 군은 공원 및 녹지의 설치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와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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