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안군 · 공포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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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신안군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과 그 직무수행 전반에 적용된다.
제3조(적극행정 책임관) 「신안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라 지정된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전반에 대한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적극행정지원 심의ㆍ의결) ①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신안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른 신안군 적극행정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ㆍ의결한다 1. 적극행정 여부 판단 및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여부 결정 2. 그 밖에 지원 시기ㆍ범위ㆍ방법 등 적극행정 공무원 조력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적극행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행정 지원 신청 공무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5조(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의 지원)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이 필요하거나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이하 “선임비용”이라 한다)을 지원한다. 1.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가 된 경우: 200만원 이하 2. 고소ㆍ고발 등을 당하여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는 경우: 500만원 이하 3.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른 보수액의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여부 및 지원 범위에 대한 결정은 같은 항 제2호의 경우에는 항고ㆍ재정신청 등 각 불복 절차별로, 같은 항 제3호의 경우에는 심급별로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및 적극행정이 미치는 영향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제1항에 따른 선임비용 금액이 과소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액 여부를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6조(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 제5조의 지원을 받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임비용을 지원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서 등 제출) 군수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따른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및 증거자료 등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신청) 이 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 2.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 3.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수사개시 통보서,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및 소송 계속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 4.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따른 행위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5.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6. 그 밖에 적극행정 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9조(지원 절차 안내 등) ·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8조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절차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안내ㆍ고지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지원 신청을 받은 즉시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9조의 신청을 접수한 경우 즉시 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에 따른 면책 여부 및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적극행정 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부서의 장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부서의 장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사실관계 여부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심의) ·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10조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관계부서의 장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통보받은 즉시 제8조에 따른 신청서류 및 제10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서류 등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여부를 안건으로 상정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심의ㆍ의결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고,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2조(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즉시 통보하고, 그 집행을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