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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안동시 · 공포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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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안동시청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직원의 행복 증진과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보육시설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소속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이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시에 근무중인 청원경찰,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을 말한다. 3.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재위탁”이란 위탁운영기간이 만료되어 계약기간을 갱신할 때 위탁기간 만료 전의 수탁기관에게 심의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안동시청 직장어린이집의 명칭은 안동시청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어린이집의 위치는 안동시 퇴계로 115 내에 둔다.

제4조 업무

제4조(업무) 어린이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영유아의 보육 및 교육 2.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 3. 어린이집의 운영 및 관리 4. 그 밖에 영유아의 보육에 관련된 업무

제5조 보육시간

제5조(보육시간) 어린이집의 보육시간은 평일 07:30부터 19:30까지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속 직원의 업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조정·운영할 수 있다.

제6조 보육정원

제6조(보육정원) 어린이집 보육정원은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지침」을 따르되, 반 편성은 영유아의 연령별 인원에 따라 원장이 편성하여 운영한다.

제7조 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 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미리 선정기준과 배점 및 절차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동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할 때에는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와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위탁기간

제8조(위탁기간) ① 제7조에 따라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그 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재위탁의 경우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재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위탁 받고자 하는 경우 수탁기관은 기간만료 3개월 전까지 재위탁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재위탁 또는 공개모집 할 수 있다.

제9조 위탁취소 등

제9조(위탁취소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법 시행규칙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린이집 위탁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그 취소 사유를 수탁기관에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위탁이 취소된 때에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어린이집 시설물 및 장비를 반환하여야 하고, 시장은 수탁기관에게 지원한 경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④ 수탁기관이 법 시행규칙 제25조 각 호 이외의 사유로 어린이집 위탁운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3개월 이전에 시장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 보육대상 및 입소순위

제10조(보육대상 및 입소순위) ① 어린이집 보육대상은 직원의 자녀로서 영유아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으로 선발한다. 다만, 우선대상자가 정원 미만인 경우에는 우선대상자를 선발하고 남은 정원에 대해 추첨하고,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우선대상자를 대상으로 추첨한다. 1.「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직원의 자녀 2.「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직원의 자녀 3.「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직원의 자녀 4. 자녀가 3명 이상인 직원의 자녀 또는 영유아 자녀가 2명 이상인 직원의 자녀 5. 부부가 모두 직원인 자녀 ② 제1항에 따른 입소자가 정원 미만인 경우에는 정원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의 자녀를 보육대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ㆍ12ㆍ29>

제11조 퇴소

제11조(퇴소) 입소 영유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 조치할 수 있다. 다만, 원장은 보호자가 등록학기까지 교육을 원할 경우 승인할 수 있다. 1. 보호자가 다른 기관으로 전출 또는 퇴직 또는 면직 등으로 입소자격을 상실한 경우 2. 보호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입소하였을 경우 3. 보호자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을 폭행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시설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제12조 보육료

제12조(보육료) 보육료는 법 제38조에 따른 비용수납 한도액 범위에서 어린이집의 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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