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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안동시 · 공포일 2023-12-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주택 특별법」 및 「지방자치법」에 따라 안동시 공공실버주택 운영에 발생되는 세입과 세출의 관리를 명확히 하고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안동시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세입

제2조(세입) 안동시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등 입주자로부터 발생되는 수입 2. 부대복리시설 운영에 따라 발생되는 수입 3.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4. 이자수입 등 그 밖의 수입

제3조 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요금 및 제세 2. 시설관리 운영비(위탁관리 수수료, 인건비 등) 3. 수선유지비 및 특별수선충당금, 시설 보험료 4. 적립금 및 예비비 5. 공용시설 전기요금 <신설 2021ㆍ4ㆍ30>

제4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회계관계공무원 지정은 「안동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0ㆍ9ㆍ18, 2023ㆍ12ㆍ29>

제5조 목적 외 집행금지

제5조(목적 외 집행금지) 특별회계 예산은 이 조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집행할 수 없다.

제6조 존속기한

제6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ㆍ12ㆍ29>

제7조 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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