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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안동시 · 공포일 2023-12-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동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란 법 제10조에 따른 발전소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 사회복지사업 등을 말한다.

제3조 세입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하는 지원금, 기타수입으로 한다.

제4조 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4조에 따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5조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제5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단서 삭제 2015ㆍ11ㆍ20>

제6조 전용금지

제6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제4조의 경비만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타 용도로의 사용을 목적으로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7조

제7조 <삭제 2023ㆍ12ㆍ29>

제8조 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18ㆍ11ㆍ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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