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안동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안동시 · 공포일 2023-12-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안동시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제2조(지역상생구역의 기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제3조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시 구비서류

제3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시 구비서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4조 상권전문관리자의업무범위 등

제4조(상권전문관리자의업무범위 등) 법제25조제1항제8호에서 “그 밖에 조례에 따라 상권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란 자율상권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를 말한다.

제5조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제5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상권조합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상권 전문관리자의 인건비 2. 조사ㆍ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3.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비용

제6조 자율상권조합 사업결과 보고

제6조(자율상권조합 사업결과 보고) 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 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 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제7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은 민간 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안동시가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다만,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자율상권조합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보조금 및 공유재산에 관한 사항은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안동시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