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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안동시 · 공포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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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주거 생활 안정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01. 04, 2015ㆍ11ㆍ20, 2021ㆍ7ㆍ2, 2023ㆍ12ㆍ29>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택개량사업”이라 함은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내에서 개축하거나 신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ㆍ01ㆍ04, 2023ㆍ12ㆍ29> 2. “농어촌주택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농어촌 주택의 개량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 01. 04., 2021ㆍ7ㆍ2> 3. "국민주택건설사업"이라 함은 「주택법」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 주택 의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의 조성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 01. 04., 2019ㆍ7ㆍ5> 4. “빈집정비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 01. 04., 2021ㆍ7ㆍ2> 5.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3ㆍ12ㆍ29> 6. “한옥지원사업”이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안동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신설

제3조 특별회계 설치

제3조(특별회계 설치) 제2조제7호에 의한 주택사업과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운영에 따른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에 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08. 01. 04., 2021ㆍ7ㆍ2, 2023ㆍ12ㆍ29>

제4조 주택금고 설치

제4조(주택금고 설치)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운용하기 위한 금고는 시에서 지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은행”이라 한다)에 설치한다. <개정 2008. 01. 04.>

제5조 세입·세출

제5조(세입·세출) ①농어촌주택사업의 세입은 타회계의 전입금·보조금·융자금·상환금과 이자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②농어촌주택사업의 세출은 보조금·융자금 기타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6조 사업 수행

제6조(사업 수행) 농어촌주택사업은 융자와 보조를 통하여 수행한다.

제7조 사업비 운용제한

제7조(사업비 운용제한) <삭제 2008. 01. 04.>

제8조 자금의 신청

제8조(자금의 신청) ①자금의 융자 또는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는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서를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ㆍ12ㆍ29> ② <삭제 2023ㆍ12ㆍ29>

제9조 현품지원

제9조(현품지원) 자금의 융자 또는 보조는 농어촌주택사업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현품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 융자 및 보조조건

제10조(융자 및 보조조건) 시장은 농어촌 주택사업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곧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15ㆍ11ㆍ20> 1. 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때 2.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1조 농협자금 융자 및 이자보조

제11조(농협자금 융자 및 이자보조) ①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하는 융자금으로 주택개량이 어려운 농가에 대하여는 건축비 총액의 2할의 범위안에서 농업협동조합(이하 "농협"이라 한다)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제11조 규정의 이율을 초과하는 이자차액을 안동시비로서 보조할 수 있 다. <개정 2008. 01. 04.> ③융자 대상자는 주택개량 대상농가중에서 시장이 선정하여 농협에 통보한다. ④이자차액은 별지서식에 따른 당해 농협장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제12조 융자 및 상환방법

제12조(융자 및 상환방법) 융자금의 이율과 융자기간 및 융자방법과 상환방법과 이의 적용시기에 관하여는 경상북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08. 01.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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