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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안동시 · 공포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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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말한다. 2. “교통량”이란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자(이하 “종사자”라 한다)와 해당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운행하는 승용자동차 통행량을 말한다. 3. “승용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비사업용 차량을 말한다. 4.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이란 시설물의 소유자가 그 시설물에 출입하는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하여 별표 1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부담금의 면제

제3조(부담금의 면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19호에 따른 부담금 면제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수장ㆍ하수(분뇨)처리장ㆍ배수펌프장 등의 상ㆍ하수도시설 2. 쓰레기처리시설(음식물처리장, 소각장 등) 3. 송ㆍ배전시설(변전소, 무인변전소)

제4조 단위부담금

제4조(단위부담금)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다.

제5조 교통유발계수

제5조(교통유발계수)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다.

제6조 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의 범위

제6조(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의 범위) ① 영 제24조제7항에 따른 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이하 “경감대상 시설물”이라 한다)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은 경감대상 시설물로 한다.

제7조 부담금 경감비율 등

제7조(부담금 경감비율 등) ①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경감대상시설물의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은 별표 1과 같다. ② 한 시설물에서 2개 이상의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한 경우 경감비율은 별표 1의 산식을 적용하되, 경감 비율이 100분의 9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90으로 본다. 다만, 승용차 2ㆍ5ㆍ10부제 및 승용차 요일제의 경감비율은 중복하여 합산하지 아니한다.

제8조 부담금의 한시적 경감

제8조(부담금의 한시적 경감)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② 부담금 경감비율은 제1항을 우선 적용하고, 제7조의 경감비율을 추가 적용한다.

제9조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적용기간 등

제9조(교통량감축프로그램 적용기간 등) ① 제6조에서 규정한 경감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제7조에서 규정한 부담금의 경감비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매년 8월 1일부터 다음해 7월 31일까지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시설물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등을 포함한다)을 받아 부담금을 경감 받는 경우 경감비율은 월 단위로 계산하며 남은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이 경우 월 단위 또는 일할계산 시 소수점 두 자리 미만은 절사한다.

제10조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 등

제10조(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 등) ① 교통량을 감축하여 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이하 “이행계획서” 라 한다)를 매년 7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해당 시설물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분기별 1회 이상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 교통량감축프로그램별 이행의 탄력성

제11조(교통량감축프로그램별 이행의 탄력성) 제10조제1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감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3회 이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주차장 유료화, 승용차 2ㆍ5ㆍ10부제ㆍ요일제 가. 주차면 수가 100면 미만인 경감대상 시설물은 주차면 수의 5퍼센트 이내 나. 주차면 수가 100면 이상인 경감대상 시설물은 3퍼센트 이내 2. 통근버스운행: 차량 정비를 위하여 월 5일 이내 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의 적용 예외

제12조(교통량감축프로그램의 적용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대상시설물의 대지를 단순 통과하는 승용차 2.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용 승용차가 대상 시설물의 대지로 진ㆍ출입하게 되는 경우 3. 공공기관에 일반시민이 승용차의 진ㆍ출입을 하는 경우 4. 대상시설물의 대지에 있는 기숙사 생활을 하는 종사자는 통근버스 운영 및 시차출근제의 종사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5. 통근버스를 오전 6시 이전 출근자 및 정오(12시) 이후에 출근하는 종사자의 교통편의를 위해 운영할 경우 이는 통근버스를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6. 매월 말일이 31일인 경우 31일에는 승용차 2ㆍ5ㆍ10부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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