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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영천시 · 공포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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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내수면어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영천시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0조제3항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9.> 2. 기타 사항이 내수면어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한 사항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수질관리업무담당과장·농지업무담당과장·하천업무담당과장·내수면어업업무담당과장 2. 내수면 어업인 대표 3. 내수면 어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 임기

제4조(임기) 임명직위원의 임기는 보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소집 등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수행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협의회의 운영

제6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내수면어업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⑤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의 제척 등

제7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본인·동거가족 또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8조 수당 등

제8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4.8.>

제9조 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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