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의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위촉을 받은 공수의가 공무로 동원되었을 때 지급하는 실비변상으로서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개정 2023.12.29.>
영천시 · 공포일 2023-12-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의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위촉을 받은 공수의가 공무로 동원되었을 때 지급하는 실비변상으로서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개정 2023.12.29.>
제2조(지급기준) 공수의의 여비는 6급 지방공무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3조(준용규정) 공수의의 국내여비 지급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는 것 이외에는 「영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0.10.04> <개정 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