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영천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영천시 · 공포일 2023-12-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온천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온천개발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천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개정 2023.12.29.>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온천개발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온천지구 변경에 따른 온천개발계획 조정에 관한 사항 3. 온천굴착 허가 및 동력장치 허가에 관한 사항 4. 온천의 이용을 허가함에 있어 상대자 또는 제3자와의 사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5. 온천의 이용시설 및 관리개선에 관한 사항 6. 온천의 사용료 징수와 결정에 관한 사항 7. 기타 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위하여 시장 및 온천수 공급권 자(온천공 소유자)가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평가 및 사실조사에 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온천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관한 의견을 서면 또는 구두로 시장에게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영천시의회 의원 2. 온천 관련분야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3. 온천굴착(온천공 소유자)자와 이용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 4. 관계공무원 5. 기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특별한 사항을 조사 심의할 경우 필요시 위원장은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임시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⑤ 시장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때는 해당위원과 그 소속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임기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영천시의회 의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제3조제4항 해당자는 특별한 사항의 조사·심의·종료시까지를 임기로 한다. 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중에서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도시계획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간사는 회의 진행상황을 반드시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 수당 등

제8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때와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무로 출장 할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0.10.04., 2022.4.8.>

제9조 시행세칙

제9조(시행세칙) 위원회의 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