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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영천시 · 공포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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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자원순환기본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2019.6.3., 2022.12.31.>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카리·동물의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14.08.06> 2. "가정쓰레기"란 법 제2조에 의한 생활폐기물중 일반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배출하는 폐기물로써 연탄재, 재활용가능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4.08.06> 3. "사업장생활쓰레기"란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영리 또는 비영리행위를 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중에서 연탄재, 재활용가능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4.08.06> 4. "대형폐기물"이란 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중 제7조에 따른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써 별표 1에서 정한 품목 또는 시장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14.08.06> 5.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중 제7조에 따른 종량제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 또는 시장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14.08.06> 6. "폐기물처리수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 적용한다. <개정 2014.08.06>

제4조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제4조(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가정생활쓰레기 또는 사업장생활쓰레기를 배출하고자하는 자는 시장이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탄재는 별도의 용기로 배출할 수 있다. <개정 2014.08.06> ② 시장은 필요시 종량제봉투를 "가연성"과 "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제작 공급하고, 생활쓰레기의 배출방법을 가연성과 불연성으로 구분하여 배출토록 할 수 있다. <개정 2014.08.06> ③ 음식물류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자가처리 및 감량화하고 소량의 음식물 찌꺼기 등 부패성 쓰레기는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여 악취발생과 파리, 모기 등이 서식하지 않도록 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04> ④ 음식물류 폐기물은 종량제 전용 수거용기에 담아 납부필증(칩)을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01> ⑤ 대형폐기물은 시장이 별도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⑥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하며 재활용품의 효율적인 분리수거와 자원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장은

제5조 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제5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4조에 따른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 및 영 제38조의4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재활용가능 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08.06., 2019. 6. 3.>

제6조 종량제봉투의 제작등

제6조(종량제봉투의 제작등) ① 종량제봉투는 시장이 제작한다. <개정 2014.08.06> ② 시장은 종량제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 전면에 생분해성수지가 30%이상 함유된 봉투임을 알리는 문구를 명시하고, 영천시마크, 시의명칭 및 연락처, 봉투의 용량 및 용도, 주의사항,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 최소한의 내용을 작은 글씨로 간결하게 표시하되, 봉투 단면에만 인쇄토록 하며 종량제봉투 제작사양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4.08.06> ③ 시장은 필요시 봉투의 전면에 실명제 표시란을 표기하여 제작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민간 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 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금지 처벌 규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이 완료된 후 제조업체로부터 원판을 회수하여 보관하는 등 쓰레기 봉투의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종량제봉투를 납품 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생분해성수지 함량, 봉투의 규격, 물성 등 생붕괴성봉투 단체표준규격 준수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08.06> ⑥ 시장은 종량제봉투를 제작할 때 상업광고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광고비용은 시장과 광고주와의

제7조 종량제봉투 및 용기의 종류와 재질 등

제7조(종량제봉투 및 용기의 종류와 재질 등) ① 종량제봉투는 일반용봉투·음식물쓰레기전용수거용기 및 납부필증(칩)·재사용종량제봉투·공공용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 봉투에는 가정생활 쓰레기와 사업장생활쓰레기만을,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에는 음식물쓰레기만을, 재사용종량제봉투는 1회용비닐봉투 대용 및 생활쓰레기만을,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나 가로변 골목길 등 공공장소의 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 <개정 2014.08.06, 2016.07.01> ② 종량제봉투의 재질은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지방족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를 30% 이상 섞은 재질로 투명하게 제작하며, 봉투의 색깔은 반드시 구분하여 일반용봉투는 흰색, 재사용종량제봉투는 엷은 보라색, 공공용봉투는 엷은 청색으로 한다. 다만, 일반용봉투 중 10ℓ·20ℓ용량의 봉투는 엷은 녹색으로 불투명하게 제작하여 개인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14.08.06, 2016.07.01> ③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를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및 납부필증(칩)을 별표 7과 같이 제작할 수 있다. <개정 2016.07.01> ④ 종량제봉투의 용량, 크기 및 두께 등은 생붕괴성봉투 단체표준규격에

제8조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공급 및 판매

제8조(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공급 및 판매) ① 종량제봉투·대형폐기물 스티커·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이하 “종량제봉투·스티커”라 한다)은 시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종량제봉투ㆍ스티커 판매자에게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1.12.28., 2019. 6. 3.> ② 종량제봉투ㆍ스티커 판매자는 시장이 정한 판매가격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08.06., 2019. 6. 3.>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4와 같은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하며, 판매소 지정기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봉투판매소에서는 1회용비닐봉투를 유상으로 판매하거나, 재사용종량재봉투를 1회용비닐봉투 대용으로 판매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9. 6. 3.]

제8조의2 종량제봉투ㆍ스티커 중간배부처

제8조의2(종량제봉투ㆍ스티커 중간배부처) ① 시장은 종량제봉투ㆍ스티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중간 배부처(이하"배부처"라 한다)를 지정하고 배부처를 통하여 판매소에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4.08.06, 2016.07.01., 2019. 6. 3.> ② 시장은 배부처에 위탁하여 공급할 경우에는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4.08.06> [제목개정 2019. 6. 3.]

제8조의3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

제8조의3(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 ①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은 청소예산자립도와 주민부담율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4.08.06> ②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은 쓰레기 수집·운반 및 처리 비용의 주민부담율을 현실화함을 목표로 물가에 미치는 영향, 주민의 부담정도를 감안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단계적으로 인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4.08.06>

제9조 주민자율마을청소 실시

제9조(주민자율마을청소 실시) ① 조기축구회·부녀회 등 자생 주민단체, 지역 자원봉사단체, 학생 등 마을청소 참여 희망자를 모집하여 자율적으로 청소를 실시토록하고 청소장비지원 등 사후 관리를 하도록 한다. ② 시장은 마을청소 참여단체에 청소장비 지원과 전월의 청소실적을 고려하여 월단위 마을청소용 공공용 종량제봉투를 제공하고 참여자에 대하여 자치단체 여건에 맞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4.08.06> ③ 시장은 골목길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읍·면 및 리·통·동 단위로 "골목길청소의 날"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읍·면·동장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 봉투를 지급하고 청소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10조 공공장소에 관한 적용

제10조(공공장소에 관한 적용)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 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종량제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08.06., 2022.12.31.> 1. 유원지(도시계획법상의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 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자연공원법」상의 공원) <개정 2010.10.04> 3. 기타 등산로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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