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자원순환기본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2019.6.3., 2022.12.31.>
영천시 · 공포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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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자원순환기본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2019.6.3., 2022.12.3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카리·동물의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14.08.06> 2. "가정쓰레기"란 법 제2조에 의한 생활폐기물중 일반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배출하는 폐기물로써 연탄재, 재활용가능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4.08.06> 3. "사업장생활쓰레기"란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영리 또는 비영리행위를 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중에서 연탄재, 재활용가능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4.08.06> 4. "대형폐기물"이란 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중 제7조에 따른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써 별표 1에서 정한 품목 또는 시장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14.08.06> 5.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중 제7조에 따른 종량제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 또는 시장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14.08.06> 6. "폐기물처리수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 적용한다. <개정 2014.08.06>
제4조(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가정생활쓰레기 또는 사업장생활쓰레기를 배출하고자하는 자는 시장이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탄재는 별도의 용기로 배출할 수 있다. <개정 2014.08.06> ② 시장은 필요시 종량제봉투를 "가연성"과 "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제작 공급하고, 생활쓰레기의 배출방법을 가연성과 불연성으로 구분하여 배출토록 할 수 있다. <개정 2014.08.06> ③ 음식물류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자가처리 및 감량화하고 소량의 음식물 찌꺼기 등 부패성 쓰레기는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여 악취발생과 파리, 모기 등이 서식하지 않도록 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04> ④ 음식물류 폐기물은 종량제 전용 수거용기에 담아 납부필증(칩)을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01> ⑤ 대형폐기물은 시장이 별도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⑥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하며 재활용품의 효율적인 분리수거와 자원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장은
제5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4조에 따른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 및 영 제38조의4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재활용가능 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08.06., 2019. 6. 3.>
제6조(종량제봉투의 제작등) ① 종량제봉투는 시장이 제작한다. <개정 2014.08.06> ② 시장은 종량제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 전면에 생분해성수지가 30%이상 함유된 봉투임을 알리는 문구를 명시하고, 영천시마크, 시의명칭 및 연락처, 봉투의 용량 및 용도, 주의사항,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 최소한의 내용을 작은 글씨로 간결하게 표시하되, 봉투 단면에만 인쇄토록 하며 종량제봉투 제작사양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4.08.06> ③ 시장은 필요시 봉투의 전면에 실명제 표시란을 표기하여 제작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민간 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 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금지 처벌 규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이 완료된 후 제조업체로부터 원판을 회수하여 보관하는 등 쓰레기 봉투의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종량제봉투를 납품 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생분해성수지 함량, 봉투의 규격, 물성 등 생붕괴성봉투 단체표준규격 준수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08.06> ⑥ 시장은 종량제봉투를 제작할 때 상업광고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광고비용은 시장과 광고주와의
제7조(종량제봉투 및 용기의 종류와 재질 등) ① 종량제봉투는 일반용봉투·음식물쓰레기전용수거용기 및 납부필증(칩)·재사용종량제봉투·공공용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 봉투에는 가정생활 쓰레기와 사업장생활쓰레기만을,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에는 음식물쓰레기만을, 재사용종량제봉투는 1회용비닐봉투 대용 및 생활쓰레기만을,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나 가로변 골목길 등 공공장소의 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 <개정 2014.08.06, 2016.07.01> ② 종량제봉투의 재질은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지방족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를 30% 이상 섞은 재질로 투명하게 제작하며, 봉투의 색깔은 반드시 구분하여 일반용봉투는 흰색, 재사용종량제봉투는 엷은 보라색, 공공용봉투는 엷은 청색으로 한다. 다만, 일반용봉투 중 10ℓ·20ℓ용량의 봉투는 엷은 녹색으로 불투명하게 제작하여 개인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14.08.06, 2016.07.01> ③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를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및 납부필증(칩)을 별표 7과 같이 제작할 수 있다. <개정 2016.07.01> ④ 종량제봉투의 용량, 크기 및 두께 등은 생붕괴성봉투 단체표준규격에
제8조(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공급 및 판매) ① 종량제봉투·대형폐기물 스티커·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이하 “종량제봉투·스티커”라 한다)은 시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종량제봉투ㆍ스티커 판매자에게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1.12.28., 2019. 6. 3.> ② 종량제봉투ㆍ스티커 판매자는 시장이 정한 판매가격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08.06., 2019. 6. 3.>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4와 같은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하며, 판매소 지정기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봉투판매소에서는 1회용비닐봉투를 유상으로 판매하거나, 재사용종량재봉투를 1회용비닐봉투 대용으로 판매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9. 6. 3.]
제8조의2(종량제봉투ㆍ스티커 중간배부처) ① 시장은 종량제봉투ㆍ스티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중간 배부처(이하"배부처"라 한다)를 지정하고 배부처를 통하여 판매소에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4.08.06, 2016.07.01., 2019. 6. 3.> ② 시장은 배부처에 위탁하여 공급할 경우에는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4.08.06> [제목개정 2019. 6. 3.]
제8조의3(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 ①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은 청소예산자립도와 주민부담율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4.08.06> ②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은 쓰레기 수집·운반 및 처리 비용의 주민부담율을 현실화함을 목표로 물가에 미치는 영향, 주민의 부담정도를 감안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단계적으로 인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4.08.06>
제9조(주민자율마을청소 실시) ① 조기축구회·부녀회 등 자생 주민단체, 지역 자원봉사단체, 학생 등 마을청소 참여 희망자를 모집하여 자율적으로 청소를 실시토록하고 청소장비지원 등 사후 관리를 하도록 한다. ② 시장은 마을청소 참여단체에 청소장비 지원과 전월의 청소실적을 고려하여 월단위 마을청소용 공공용 종량제봉투를 제공하고 참여자에 대하여 자치단체 여건에 맞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4.08.06> ③ 시장은 골목길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읍·면 및 리·통·동 단위로 "골목길청소의 날"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읍·면·동장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 봉투를 지급하고 청소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10조(공공장소에 관한 적용)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 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종량제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08.06., 2022.12.31.> 1. 유원지(도시계획법상의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 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자연공원법」상의 공원) <개정 2010.10.04> 3. 기타 등산로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