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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민회관 사용 조례

영천시 · 공포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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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민회관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8.>

제2조 명칭

제2조(명칭) 삭제 <2021.9.28.>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영천시민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영천시 시청로 17에 둔다.<개정2012.12.31., 2021.9.28.>

제4조 정의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31.> 1. “사용”이라 함은 회관의 공연장 및 부속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함을 말한다. 2. “관람”이라 함은 행사참여, 전시물 관람 등 회관시설의 사용목적 이 외에 회관에 입장함을 말한다.

제5조 삭제 ‘98. 6. 3

제5조 (삭제 ‘98. 6. 3)

제6조 삭제 ‘98. 6. 3

제6조 (삭제 ‘98. 6. 3)

제7조 삭제 ‘98. 6. 3

제7조 (삭제 ‘98. 6. 3)

제8조 사용허가

제8조(사용허가) 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사용 허가신청서를 사용예정일 10일 이전에,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5일 이전에 영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이 행정목적수행을 위한 경우와 전통문화의 창달을 위한 문화행사,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긴급히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때 외에는 접수순으로 그 사용을 허가한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특정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회관시설의 일부를 회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일정기간동안 사용을 허가 할 수 있다.

제9조 사용의 불허가

제9조(사용의 불허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회관 및 시설물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신청자가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를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을 때 4. 그 밖에 시장이 사용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0조 사용료

제10조(사용료) ① 제8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용허가증을 교부 받음과 동시에 별표 1의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공연시간은 1일 3회 기준으로 하고 회관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연장 할 수 있으며, 매회 초과시마다 초과사용료를 가산한다. 이 경우 매회 초과시간마다 사용료의 100분의 25를 가산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③ 공연연습을 위한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와 부속설비 사용료(냉·난방료 제외)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④ 공휴일과 토요일의 오후 및 야간의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⑤ 사용시간이 기준시간에 미달될 경우라도 사용료는 전액 징수한다. ⑥삭제<2012.12.31>

제11조 관람료 및 관람권 등

제11조(관람료 및 관람권 등) ① 시장이 지역문화진흥과 창작활동 고취를 위하여 직접 기획하는 공연 등에 대하여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관람료는 시장이 각 공연에 따라 정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관람료를 감면 할 수 있으며, 그 감면대상과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9.28.> ② 회관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관람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허가시 행사의 내용, 관람료, 관람예정인원, 관람권의 발매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른 관람료 외에 어떠한 명목을 불문하고, 입장객에게 금품을 받을 수 없다. ④ 삭제 <2021.9.28.> ⑤ 삭제 <2021.9.28.> ⑥ 삭제 <2023.12.29.> ⑦ 관람권의 제작은 사용자가 하고 전표와 수표가 끝난 관람권은 시민회관의 사용이 끝난 직후 사용자의 입회하에 시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수량을 확인하고 폐기하되, 시장이 직접 기획하는 공연 또한 포함한다. <개정2012.12.31, 2021.9.28.>

제12조 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

제12조(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의 내용이 공공복리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2012.12.31> 1. 전액감면 : 국가, 경상북도 또는 영천시가 주관하는 각종행사, 공연, 전시행사 <개정2012.12.31> 2. 반액감면 :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관련 공연, 전시 행사로서 국가나 경상북도 또는 영천시와 공동 주최하거나, 문화예술단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이나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2012.12.31, 2021.9.28.> ② 납입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사용자의 청구에 따라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제14조제4호·제5호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회관사용이 불가능할 때 3. 사용허가 신청자가 사용허가 후 사용예정일 5일전에 허가변경신청을 하여 시장이 허가취소 하였을때. 다만, 4일 이내 취소하였을 때에는 사용료의 100분의10을 공제 후 반환한다. <개정 2006.1.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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