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천시 본청에 부설된 주차장의 관리운영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가 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천시 · 공포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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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천시 본청에 부설된 주차장의 관리운영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가 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 ①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천시청 본청 부설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을 관리 및 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종합적인 계획과 조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② 시장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설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주차장을 위탁 관리할 경우 시장은 관리수탁자가 처리하는 업무 전반에 대해 지도·감독을 한다.
제3조(주차장 운영시간) ① 주차장은 24시간 운영하되 주차요금 징수시간은 평일 오전8시부터 오후7시까지로 한다. 다만, 주차수요·교통혼잡 등 주차장 여건에 따라 출입통제 및 주차요금의 징수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평일 유료 운영시간 외에는 무료로 운영하되 주차질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입을 통제하거나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주차요금 징수대상) ① 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② 제6조에 명시된 사유가 인정되는 차량에 한해서는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5조(주차요금 및 감면) ①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② 1일 운영시간 내에 징수하는 주차요금은 1일 주차요금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경감대상 및 그 비율은 「영천시청 주차장 조례」제8조제2항 각 호에 따른다.
제6조(주차요금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자동차 및 공무수행 자동차 3.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방문하는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차량 4. 영천시 주관 각종 위원회 및 회의·행사 등 참석용 차량 5. 취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출입기자의 차량 6. 평일 1시간 이내에 주차한 차량 7. 청사 수리·수선 및 유지관리를 위해 출입하는 차량 8. 주차장 운영시간 외에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다만, 익일 08:00까지 출차하지 아니한 차량에 대하여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9. 시장이 교부한 공영주차장 요금 면제 인증스티커를 부착한 자동차(교부일로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3.12.29.> ②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차량이 무료주차권 표기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한 경우 초과시간에 대하여는 제5조에 의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7조(무료주차권) ① 시장은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 행사 등에 한하여 무료주차권을 발급할 수 있다. ② 각종 행사 등의 주관 부서장은 무료주차권 발급을 행사 2일 전까지 주차장 관리 부서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주차장 관리 부서장은 발급 시 당일 수요를 감안하여 발급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월 정기주차) ① 시장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원인의 주차장 이용에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월 정기주차 차량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월 정기주차 차량 지정대상자는 시청 내 입주한 기관·단체의 직원으로 한다. 월 정기주차 차량은 매월 25일까지 별지 1호 서식을 작성하여 주차장 관리부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 주관행사 등으로 주차공간 부족 시 월 정기주차 차량에 한하여 주차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월 정기주차 차량이 주차장의 운영중지 또는 폐지로 주차할 수 없는 경우 신청에 의해 그 기간의 요금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단, 귀책사유가 이용자에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9조(발급대장) 다음 각 호를 발급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업무용차량표지 2. 월 정기주차권 3. 무료주차권
제10조(주차요금의 징수 등) ① 관리자는 주차관제시스템을 통하여 차량을 입차시키고, 출차 시에는 주차관제시스템을 통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월 정기주차의 경우 이용개시 전일까지 주차관제시스템에 등록하고 주차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주차요금 체납차량에 대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주차요금 관리 등)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운영시간이 종료되면 결산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3호 서식의 결산서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수납된 주차요금은 시 금고에 지체없이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한 경우 관리수탁자는 시와 협의하여 익월 10일까지 납입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시간 이외의 관리) 운영시간 이후의 주차장 관리는 시청당직자가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