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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상주시 · 공포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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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제11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상주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주시 필수업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업무 나. 제5조에 따른 상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무 2. “상주시 필수업무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 나. 제5조에 따른 상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정한 사람

제3조 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상주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상주시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상주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 3. 상주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을 위해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 상주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 ④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상주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상주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상주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3. 저소득 상주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상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설치

제5조(상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설치) 법 제9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상주시에 법 제9조에 따른 상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시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상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노동조합·단체 또는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학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 재난 및 노동 관련 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회의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이메일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1조 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실태조사

제12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상주시 필수업무의 일반현황, 상주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무환경 및 처우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재난 및 노동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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