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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상주시 · 공포일 2023-12-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과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율방범활동

제2조(자율방범활동)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율방범활동 외에 상주시 자율방범대에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요청할 수 있다. 1. 재해ㆍ재난 발생시 주민 구호활동 2. 교통 및 기초질서 교육 활동 3. 관내 축제ㆍ행사의 질서유지 활동 4.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제3조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등

제3조(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등) 시장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비 이외에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출동비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 참가에 필요한 경비 3.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보험 가입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시장이 자율방범대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4조 자율방범연합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등

제4조(자율방범연합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등) 시장은 영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비 이외에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자율방범연합대 자체 행사 개최에 필요한 경비 2. 자율방범연합대 협력강화를 위한 경비 3. 그 밖에 시장이 자율방범연합대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5조 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 ① 제3조와 제4조에 따른 지원은 법 제4조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후 1년 이상 활동을 한 자율방범대와 자율방범연합대에 한정한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자율방범대와 자율방범연합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지원의 중단

제6조(지원의 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그 밖에 지원과 관련된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

제7조 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자율방범대원과 자율방범대를 선정하여 포상하는 경우 「상주시 포상조례」의 절차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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