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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상주시 · 공포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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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전문개정 2013. 3. 2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화장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3. 3. 29.]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법 제3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은 「관광진흥법」제5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거나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관광지등을 말한다. <개정 2023.12.29.> [전문개정 2013. 3. 29.]

제4조 설치ㆍ관리자의 책무

제4조(설치ㆍ관리자의 책무) 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중화장실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12.29.> ②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해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3.12.29.> [전문개정 2013. 3. 29.]

제4조의2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제4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법 제7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안전관리 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설치ㆍ관리하는 개방화장실 2. 시장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한 다음 각 목의 공중화장실등을 말한다. 다만,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등의 설치ㆍ관리자로 한다. 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방화장실(제1호 적용 대상은 제외한다) 나. 시장이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안에 있는 법인ㆍ개인 소유의 공중화장실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한 공중화장실등의 관리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12.29.]

제4조의3 신고체계의 마련

제4조의3(신고체계의 마련) 시장은 공중화장실등의 이용자가 공중화장실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됐다고 의심이 드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신고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12.29.]

제4조의4 점검장비의 대여

제4조의4(점검장비의 대여) ①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한 공중화장실등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 안전점검을 하려는 경우 상주시가 소유한 점검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하여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12.29.]

제5조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제5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3.12.29.>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는 등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필요한 경우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타월 등 편의용품을 비치하거나 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것 [전문개정 2013. 3. 29.] [제목개정 2023.12.29.]

제6조 위탁관리 등

제6조(위탁관리 등)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등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1. 12. 31., 2023.12.29.>>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아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ㆍ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3. 29.]

제7조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제7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에 대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3년마다 한 차례 이상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시장은 공중화장실의 위생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화장실 관리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과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12.29.]

제8조 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화장지나 화장지 자동판매기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5. 에어타올이나 페이퍼타올 [전문개정 2013. 3. 29.]

제9조 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6호에 따른 공중화장실과 그 주변의 청결을 위해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1일 2회 이상 청소할 것 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부식 방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할 것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할 것 4. 도색이 필요한 공중화장실의 경우 2년마다 1회 이상 도색할 것 [전문개정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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