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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

경산시 · 공포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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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 및 제22조의5에 따라 경산시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학융합지구”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경산시 내 산학융합지구를 말한다. 2. “사업 수행기관”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9조의4제2항에 따른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학융합 촉진 지원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산학융합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학, 기업, 연구소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학융합지구의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제5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5년마다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산학융합지구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산학융합 연구개발을 통한 지역 산업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3. 산학융합 맞춤형 인력양성 및 고용창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산학 연계 구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제6조(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시장은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산학융합지구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R&D 연계 현장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사업 3. 중소기업 역량 강화 및 근로자 평생학습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지원사업의 지도ㆍ감독 등

제7조(지원사업의 지도ㆍ감독 등) ① 시장은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 수행기관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기관 및 그 구성원에게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한 결과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에 따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사무의 위탁 등

제8조(사무의 위탁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 수행기관 등에 운영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산학융합지구의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나 단체에게 「경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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