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에서 탄생한 삼성현(원효·설총·일연)의 정신과 업적을 기리기 위해 조성한 삼성현역사문화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산시 · 공포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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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에서 탄생한 삼성현(원효·설총·일연)의 정신과 업적을 기리기 위해 조성한 삼성현역사문화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삼성현역사문화공원의 위치는 경산시 남산면 삼성현공원로 59 일원으로 한다.<개정2019.09.26, 2021.12.14.>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원"이란 삼성현역사문화공원 부지와 그 시설물을 말한다. 2. "문화관"이란 삼성현에 대한 전시·교육·체험·자료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삼성현역사문화관을 말한다.<개정 2023.5.18.> 3. "시설물"이란 공원부지 내에 있는 국궁장, 레일썰매장, VR체험관 등 공공부문 일체의 구조물을 말한다. <개정 2016.05.09, 2021.12.14.> 4. “삼성현 캐릭터”란 상표법에 따라 상표ㆍ서비스표등록원부에 등록된 별표2의 기본형 4종 표장과 응용형 23종 표장을 말한다. <신설 2016.05.09, 2021.12.14.>
제4조(개장 및 휴관) ① 공원은 매일 개장하며, 문화관 및 일부 시설물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05.09.> 1.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2.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문화관 및 시설물의 관리·운영상 정하는 휴관일 <개정 2016.05.09, 2021.12.14.> ② 시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휴관일은 1주일 전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
제5조(관람·체험 및 매표시간) <제목개정 2016.05.09.> ① 문화관 관람시간 및 레일썰매장ㆍVR체험관 체험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05.09, 2021.12.14.> 1. 문화관 및 VR체험관(1월∼12월) : 09:00 ∼ 18:00 2. 레일썰매장(3월∼11월) : 09:00 ∼18:00 ②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개정 2016.05.09.>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람·체험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05.09.>
제6조(체험료) <제목개정 2016.05.09., 2023.5.18.> ① 레일썰매장을 체험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별표 1에 따른 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05.09., 2023.5.18.> ② 체험권은 매표소 또는 자동발매기로 판매한다.<개정 2016.05.09., 2023.5.18.> ③ 시장은 제1항의 체험료를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05.09., 2023.5.18.>
제6조의2(체험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납부한 체험료를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3.5.18.>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레일썰매장 체험시작 10분전까지 체험의사를 철회한 경우<개정 2023.5.18.> [조신설 2021.12.14.][본조 제목 변경 2023.5.18.]
제7조 [삭제 2023.5.18.]
제8조(관람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문화관 관람을 금지한다. 1. 음주자, 음식물을 소지한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아동 3. 인화물질 및 위험물, 흉기 등을 소지한 사람 4. 애완동물을 동반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임장하는 행위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9.28>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타인의 관람에 방해되거나 기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9조(안전요원의 배치) 시장은 시설물 운영시 안전사고 예방과 대처를 위하여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05.09.]<개정 2021.12.14.>
제9조의2(이용자 준수사항) ① 이용자는 시설물을 이용할 때 시장이 게시한 안내사항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설물 관리공무원과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이용자는 제1항을 준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05.09.]
제9조의3(행위의 제한) ① 누구든지 공원 및 시설물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49조에 위배된 행위 또는 공원의 시설 및 경관을 해치는 행위 2. 허가 없이 조명기구 등을 사용하여 촬영하는 행위 3. 이용자 등을 상대로 무허가로 영업하는 행위 <개정 2016.05.09.> 4. 고성방가·난무 등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개정 2016.05.09.> 5. 불 피우기, 취사, 쓰레기투기 행위 6. 그 밖에 질서유지 등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