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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청송군 · 공포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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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청송군의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 수립과 주요정책 및 현안사항에 대한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청송군 지역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18, 2022.4.29.>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청송군 지역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9.18, 2022.4.29.> 1. 군정 발전방안 및 주요정책 수립에 대한 자문 2. 신규 시책 발굴 및 제안 3. 군정 발전을 위한 제안 4. 각종 현안사항에 대한 논의 5. 그 밖에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성별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분야의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9.18, 2022.4.29., 2023.12.29.>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9.18, 2022.4.2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9.9.18> 1. 학식과 덕망이 있고 지역발전에 관심이 많은 주민 2. 지역발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지역발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의 운영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4.29.>

제4조 임기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9.18, 2023.12.29.>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9.18>

제5조 해촉

제5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19.9.18, 2022.4.29.>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분과위원회위원장 중에서 임시 위원장을 선출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4.29> ③ <삭제 2019.9.18>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9.9.18>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개정 2019.9.18> ③ 정기회의는 연 4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군수가 요구할 경우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9.9.18, 2023.12.29.> ④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9.9.18> ⑤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신설 2019.9.18>

제8조 사무국

제8조(사무국) ① 협의회의 업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1. 협의회·운영위원회 등의 회의 준비에 관한 사항 2. 협의회 등에 부의되는 안건에 작성에 관한 사항 3. 협의회 기능과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의회 제반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② 사무국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사무국장은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삭제 2019.9.18> <본조 신설 2022.4.29>

제9조 분과위원회

제9조(분과위원회) ① 협의회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지역개발 분과위원회 2. 미래농업 분과위원회 3. 문화관광 분과위원회 4. 사회복지 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23.12.29.> ③ 분과위원장과 간사는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제 2019.9.18> <본조 신설 2022.4.29>

제10조 운영위원회

제10조(운영위원회) ①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사무국장, 각 분과위원장 및 간사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장과 간사는 협의회 위원장, 협의회 간사로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협의회 운영의 중요 협의사항, 분과위원회 운영 등에 대한 협의·조정 기능을 수행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제 2019.9.18> <본조 신설 2022.4.29>

제11조 활동 및 지원

제11조(활동 및 지원) ① 군수는 협의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발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포럼 및 교육사업 2. 지역발전과제 발굴을 위한 토론회, 워크숍 및 연구개발 사업 3. 지역사회 현안 대응을 위한 의견수렴 및 자료수집 <개정 2022.4.29> 4. 지역의 특성 있는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협의·조정에 관한 사업 등 <개정 2022.4.29> ② 군수는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참석자에게는 「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9.9.18., 2023.5.4.> <삭제 2019.9.18> <개정 2022.4.29>

제12조 의견의 청취 및 관계부서의 협조

제12조(의견의 청취 및 관계부서의 협조) ① 협의회는 심도 있는 안건 논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기관·단체 그 밖의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자료 제출, 현황설명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9.18> ②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공무원 및 소속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신설 2019.9.18, 개정 2022.4.29.> <개정 202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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