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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객주문학관 운영ㆍ관리 조례

청송군 · 공포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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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송군 객주문학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청송군 객주문학관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칭 : 청송군 객주문학관(이하″문학관〃이라 한다) 2. 위치 : 경상북도 청송군 진보면 청송로 6359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학관〃이란 본관, 전시관, 창작관, 다용도관, 그 밖에 문학관 운영을 위한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 2. ″소장품〃이란 전시물을 포함하여 문학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일체의 자료를 말한다. 3. ″기증〃이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소유한 보존가치가 있는 자료를 문학관에 무상 양도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문학관 소장품으로 받는 것을 ″수증〃이라고 한다. 4. ″관람〃이란 문학관 내의 전시물 등을 구경하는 것을 말한다. 5. ″사용〃이란 문학관 내 유·무형의 자료 및 시설물을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이용하는 행위로, 문학관을 대상으로 대관, 방송, 광고, 게시, 촬영 등을 포함한다. 6. ″수탁자〃란 문학관 시설물에 대한 운영·관리권을 위탁받아 직접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7. ″종사자〃란 관리자의 명을 받아 시설물 관리 및 안내, 사용료(관람료 포함)징수 등 시설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기간제근로자(위탁받은 자가 고용한 직원을 포함)를 말한다. 8.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2.29.> 9.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제4조 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문학관의 업무와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학관 자료의 수집·전시 및 관람 업무 2. 소장품의 관리·고증평가·수리·모사 및 복원 3. 문인들의 문학성 조사·연구 4. 창작활동, 정보교류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5. 소설도서관 및 창작관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수행

제5조 운영 및 관리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문학관은 군수가 직접 운영·관리 한다. 다만, 문학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설물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문학관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 중 운영·관리능력이 있는 자를 수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문학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객주문학관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관장 및 종사자

제6조(관장 및 종사자) ① 문학관의 자료수집 및 문학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장을 둘 수 있고, 관장은 문학관 운영·관리에 조예가 깊은 자를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하기 전까지는 객주문학관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겸임한다. <개정 2015.12.31> ② 종사자는 공무원 또는 기간제근로자를 종사자로 배치할 수 있으며, 기간제근로자는 「청송군 무기계약근로자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다.

제7조 개관 및 휴관

제7조(개관 및 휴관) 문학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을 제외하고 개관 한다. 1. 1월 1일, 명절(설, 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3. 문학관의 수리·보수 기간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8조 운영시간

제8조(운영시간) ① 문학관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 ~ 10월 : 09:00~18:00 2. 11월 ~ 다음 해 2월 : 09:00~17:00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시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관람료 등

제9조(관람료 등) ① 전시관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과 같이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관람료를 징수하기로 결정할 때까지 유예한다. ② 관람권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운영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제10조 관람료 면제

제10조(관람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1. 국빈·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3. 공익목적으로 출입하는 사람(신분증 소지자에 한함) 4. 65세 이상의 경로대상, 6세 이하의 영유아 <개정 2023.12.29.> 5.「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유족 6.「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 7. 국·공립 의료기관에서 요양 중인 상이군경 8.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경찰의 날에 입장하는 경찰관,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어린이, 현충일에 입장하는 보훈대상자 9.「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장애인등록증 소지자) 10.「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11.「공직선거법」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8조,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후 1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1인 1회 적용) 12. 전시물 기증 및 문인 유족 등 문학관 발전에 기여한 자 13. 문화의 날(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관람자 14. 청송군에 주소를 둔 주민(

제11조 관람료 반환

제11조(관람료 반환) 납부된 관람료 등을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관람권 매입 즉시 개인의 사정으로 퇴장할 경우 : 전액 반환 2. 문학관의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능할 경우 : 전액 반환 3. 천재지변 등으로 관람이 불가능할 경우 : 전액 반환 4. 단체관람자 또는 개인 관람자가 관람일 이전에 예약을 취소할 경우 : 위 약금으로 10퍼센트를 공제한 잔액 반환

제12조 시설물 대관

제12조(시설물 대관) 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문학관 내 시설물 등을 사용하여 전시ㆍ공연ㆍ교육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한 행사를 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시설물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문학관 시설물을 대관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시설사용 개시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문학관 시설물의 대관 일정이 없을 경우에는 수시로 신청ㆍ허가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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