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37조, 제59조에 따라 청송군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송군 · 공포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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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37조, 제59조에 따라 청송군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드림스타트”란 0세(임산부)부터~ 12세(초등학생 이하)의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정 및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정,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조손가정포함), 학대 및 성폭력 피해 아동 등에 대한 우선지원을 원칙으로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12.29.>
제3조(군수의 책무) 청송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복지여건이 취약한 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 통합서비스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드림스타트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정방문을 통한 취약계층 아동 및 가구 현황조사 2. 지역자원을 조사, 발굴하여 지역자원을 연계한 맞춤형서비스 지원 3. 사례관리 대상 아동과 그 가족에게 지역자원과 연결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4. 건강증진, 기초학습, 사회성·정서 발달 교육, 부모의 양육지도, 임산부 및 태아를 위한 산전·산후 관리 등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 제공 5. 그 밖의 군수가 아동사업지원 및 드림스타트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업비의 지원) 군수는 드림스타트 아동 및 그 가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및 시설 등에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드림스타트 사업의 체계적·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송군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드림스타트 사업과 관련된 단체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 받은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드림스타트 업무담당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또한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드림스타트 사업계획 수립 추진 및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심의 2. 드림스타트사업 추진을 위한 제반사항에 대한 자문 3. 지역자원 발굴 및 사업지원 연계망 구축 방안 강구 4. 그 밖에 드림스타트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안건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드림스타트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4.29.>
제11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불참 등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임무수행 중 알게 된 아동과 그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3.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