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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산약초타운 운영 및 관리 조례

청송군 · 공포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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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송군 현서면 모계리 산62번지 일원에 조성한 산약초타운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산약초타운의 위치는 청송군 현서면 신당길 136 일원에 둔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9. 15.> 1. “산약초타운”이란 산약초연구센터, 산약초가공연구원, 황토약초체험, 온실, 각종 시설물 등을 포함한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2. “입장료”란 산약초타운 일체의 시설에 입장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시설이용료”란 산약초연구센터, 황토약초체험방 등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사용료”란 사용·수익허가자 또는 수탁자가 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어린이”란 초등학생 또는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3.12.29.> 6. “학생”이란 중ㆍ고등학생 또는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3.12.29.> 7. “일반”이란 19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23.12.29.> 8. “사용ㆍ수익허가”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을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산약초타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내 자생하는 약초와 그 밖의 약초류를 재배, 관리, 연구, 전시 2. 청송을 찾는 관광객에게 견학ㆍ체험 등을 통한 청송 약초의 우수성 홍보 3. 교육프로그램운영, 문화행사, 전시회 개최 4. 그 밖에 산약초타운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수행

제5조 운영방법

제5조(운영방법) 산약초타운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사용·수익허가 또는 관리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개관 및 휴관일

제6조(개관 및 휴관일) 산약초타운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을 제외하고는 항상 개관한다. 1. 1월 1일 2. 추석날 3. 설날 4.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날

제7조 관람 및 매표시간

제7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 산약초타운 관람시간은 다음과 같다. 1. 3월~10월 : 10:00~18:00(성수기 7월 20일~8월 20일 : 10:00~19:00) 2. 11월~다음해 2월 : 10:00~17:00 ② 입장권 매표시간은 오전 10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전까지로 한다. ③ 군수는 산약초타운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입장료

제8조(입장료) ① 산약초타운의 시설물 유지, 관리운영 및 관람자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입장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산약초타운의 입장료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입장료의 반환

제9조(입장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입장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입장을 하지 아니하고 취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입장료의 면제

제10조(입장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5.> 1. 국빈ㆍ외국사절 및 그 수행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수첩을 소지한 자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의 적용대상 국가유공자 로서 관련 신분증을 제시한 자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관련 신분증을 제시한 자 8.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경로우대 대상인 자 <개정 2023.12.29.> 9.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의 영유아 <개정 2023.12.29.> 10. 청송군으로 주민등록된 군민 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 당일 관내 관광시설, 휴양시설 등의 입장권 소지자 2. 당일 관내 숙박시설, 음식점 등의

제11조 관람 및 체험금지

제11조(관람 및 체험금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 체험을 금지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사람 2. 삭제 <개정 2019.7.1, 2022.10.14.> 3.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지닌 사람 4. 그 밖에 전시물 또는 시설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군수가 관람 및 체험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 행위의 제한

제12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산약초타운 내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ㆍ음주 또는 취사하는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또는 촬영하는 행위 3. 전시장 내의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 4. 고성ㆍ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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