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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청송군 · 공포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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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청소년”이란 청송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1세 이상 18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 <개정 2023.12.29.> 2. “생리용품”이란 여성이 월경을 할 때 사용하는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필수적인 물품을 말한다. 3. “생리용품 이용권”이란 제2호의 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및 방법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 ① 청송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리용품 또는 생리용품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생리용품 지급액은 여성가족부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을 준용하여 매년 군수가 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수립 할 수 있으며,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선정, 구매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2.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신청 및 배부절차에 관한 사항 3.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여성청소년의 사생활이 보호 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 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경상북도청송교육지원청,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 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여성청소년의 생리용품 지원과 관련한 사회 인식개선을 위해 관련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실태조사 등

제7조(실태조사 등) 군수는 여성청소년의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수행과 교육 및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중복지원 금지

제8조(중복지원 금지)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청소년은 중복지원 할 수 없다. 다만, 그 지원이 종료되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지원 중단 및 환수 등

제9조(지원 중단 및 환수 등) ① 군수는 여성청소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1.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2. 다른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 3. 중복지원이 확인 된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생리용품 또는 생리용품 이용권에 상응하는 가액으로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지급받은 생리용품 또는 생리용품 이용권을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 3.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지원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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