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2>
청송군 · 공포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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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2>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청송군(이하“군”이라한다) 행정구역내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적용한다.
제3조(설치)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5항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 규정에 따라 청송군건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8.12>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남녀 성비에 있어서 어느 한쪽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건축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에너지관리·건축환경·건축물 설치광고·경관·조경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청송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한다 ④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그 수를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이하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 절차를 거처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9.6.3>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의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유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유고가 있을 때에는 군수가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12.30.> 1. 영 제5조의5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7호의 사항 2.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군수가 도시 및 건축 환경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개정 2023.12.29.> 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의 세대수가 50세대 이상인 건축물 다.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50실 이상인 건축물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로서 지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분의 2 범위에서 증축 및 설계변경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2년이 경과할 때까지 건축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6조의2(심의)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한다. ②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경상북도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한다. <개정 2021.12.30.>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⑤ 영 제5조의5 제1항 각 호의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확정하는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심의 등의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삭제(개정2014.05.28)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⑥ 건축주·설계자 및 심의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⑦ 영 제5조의5 제1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회에 간략설계도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주단면도를 말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전문위원회) ① 위원회에 구성되는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운영은 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12.29.> ④ 심의사항 중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2. 법 제45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도로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46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른 건축선지정에 관한 사항 ⑤ 전문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한 것으로 본다.
제9조(회의록 비치)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건축팀장이 되고 서기는 건축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2.4.29.>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0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 삭제(개정2014.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