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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청송군 · 공포일 2023-12-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호함은 물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영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청송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 정신적 · 정서적 ·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군민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 시행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정책 및 사업 2.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교육과 홍보 3.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시행계획 수립 ·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제6조(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노인 전문기관 · 법률기관 ·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 사업비의 지원

제7조(사업비의 지원) 군수는 관련기관 또는 시설에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와 관련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비밀 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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