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2.>
영덕군 · 공포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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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2.>
제2조(군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군의 공유재산(이하 “군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부군수(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총괄한다. ② 군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23. 12. 12.>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업무주관과장 2. 「영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소속행정기관(이하“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읍ㆍ면 출장소”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읍ㆍ면 출장소의장(다만, 지도·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과장) 3.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읍ㆍ면 출장소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업무주관과장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업무주관과장 5. 군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의회사무과장 6. 공유임야: 임야주관과장 7. 1호부터 6호까지 이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은 재무과장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군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군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에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① 군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군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12.>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상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12.>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12.> ⑥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4조의2(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영덕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 <신설 2015.10.22.>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신설 2015.10.22.> 2.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신설 2015.10.22.> 3.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당 조례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신설 2015.10.22.> ②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15.10.22.> ③ 위원회 개최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영덕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2.>
제5조(분임관리 승인신청)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군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경계선) 군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개소에는 불후의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7조(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회계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회계 간에 이관코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화재 등의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군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의 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제64조의 규정에 따른 은닉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11조(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군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기부할 물건의 표시 <개정 2020.1.1> 2. 기부자의 명칭,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개정 2020.1.1> 3. 기부의 목적 4. 기부할 물건의 표시 <개정 2020.1.1> 5. 기부할 물건의 도면 <개정 2020.1.1> 6. <삭제 2020.1.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