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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영덕군 · 공포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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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2.>

제2조 군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제2조(군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군의 공유재산(이하 “군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부군수(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총괄한다. ② 군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23. 12. 12.>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업무주관과장 2. 「영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소속행정기관(이하“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읍ㆍ면 출장소”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읍ㆍ면 출장소의장(다만, 지도·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과장) 3.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읍ㆍ면 출장소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업무주관과장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업무주관과장 5. 군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의회사무과장 6. 공유임야: 임야주관과장 7. 1호부터 6호까지 이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은 재무과장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

제3조 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군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군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에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 관리책임

제4조(관리책임) ① 군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군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12.>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상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12.>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12.> ⑥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4조의2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의2(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영덕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 <신설 2015.10.22.>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신설 2015.10.22.> 2.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신설 2015.10.22.> 3.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당 조례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신설 2015.10.22.> ②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15.10.22.> ③ 위원회 개최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영덕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2.>

제5조 분임관리 승인신청

제5조(분임관리 승인신청)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군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 경계선

제6조(경계선) 군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개소에는 불후의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7조 감수인의 지정

제7조(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 회계간의 재산이관

제8조(회계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회계 간에 이관코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화재 등의 보고

제9조(화재 등의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군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의 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제10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제64조의 규정에 따른 은닉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11조 기부채납

제11조(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군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기부할 물건의 표시 <개정 2020.1.1> 2. 기부자의 명칭,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개정 2020.1.1> 3. 기부의 목적 4. 기부할 물건의 표시 <개정 2020.1.1> 5. 기부할 물건의 도면 <개정 2020.1.1> 6. <삭제 2020.1.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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