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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영덕군 · 공포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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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덕군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들의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효율성 향상, 공직윤리문화 정착 등을 위하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적 내부통제"란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추구하는 행정책임의 목적과 규정이 직원들에 의해 적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다양한 수단과 공정한 절차를 통해 확인ㆍ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취함으로써 공직비리 및 행정 능률의 향상을 제고하는 수단을 말한다. 2. "자율적 내부통제활동"이란 공직비리 사전예방 및 행정효율화를 위하여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 제도, 공직윤리 관리시스템에 의거 군이 소속 직원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내부통제를 실시, 평가, 홍보, 교육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청백-e시스템(통합 상시모니터링)"이란 행정업무처리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수의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구축한 비리 및 착오 예방프로그램을 말하며, 청백-e(개별 상시모니터링)시스템이란 단일 행정정보시스템의 자료를 연계한 비리 및 착오 예방프로그램을 말한다. 4. "자기진단(Self Check)제도"란 비리가 발생하였거나 행정착오 발생소지가 있는 업무에 대하여 자기진단표를 활용하여 담당자, 관리자, 감사자가 사전에 점검하여 비리 및 행정착오를 예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5. "공직윤리관리

제3조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 구성 및 기능

제3조(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자율적 내부통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구성은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및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관련부서장을 포함하여 총 10명 이내로 한다.<개정 2020.1.1., 2022.9.2.>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관련 정책 및 방침 결정 2. 자율적 내부통제활동 자체평가 및 개선, 인센티브 부여 등 주요사항 심의ㆍ결정 3. 그 밖에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발전ㆍ개선 방안 등에 관한 사항 ④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 실무위원회 구성 및 기능

제4조(실무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실질적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운영한다. ②실무위원회는 청백-e시스템 실무위원회, 자기진단제도 실무위원회, 공직윤리관리 실무위원회로 구분되며, 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업무 관련 담당주사로 구성한다.<개정 2020.1.1., 2022.9.2.> ③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영역 관리 및 자체평가 기준 마련 2. 자율적 내부통제 지침 이행여부 확인 및 평가 3. 자율적 내부통제 자체 평가실시 및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방안 제시 4.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 강화방안 강구, 홍보 및 교육방안 제시

제5조 시스템의 운영

제5조(시스템의 운영) ①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속 직원들이 업무 처리시 비리 및 행정착오를 스스로 예방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 하드웨어 ㆍ 소프트웨어 ㆍ 데이터베이스와 그 처리절차 등을 통합한 청백-e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내부통제를 수행함에 있어 청백-e 시스템의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활용하여야 한다. 1. 모니터링 조치대상 목록 및 조치결과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 관리 2. 모니터링 조치 현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통계분석 관리 3. 그 밖에 청백-e 시스템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정보 관리

제6조 업무지정

제6조(업무지정) ①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담당부서의 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22.6.15., 2022.9.2., 2023. 12. 29.> 1. 감사부서 가. 상시모니터링을 위한 자료의 수정ㆍ갱신 내역 총괄 관리 나. 상시모니터링 결과 처리 및 업무부서 통보 등 상시모니터링 업무 전반관리 다. 청백-e 시스템 외부 금융권 자료 연계 및 처리를 위한 수수료 처리 라. 청백-e 시스템 기반 구축ㆍ운영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와의 협약 마. 청백-e시스템 사용자, 관리자 권한 총괄 관리 바. 청백-e 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체 평가계획 수립, 운영 사. 실무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2. 실무부서(실ㆍ과ㆍ단ㆍ소, 읍면) 가. 청백-e 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을 위한 대상 자료관리 나. 청백-e 시스템 사용자 및 관리자 등에 대한 권한 부여 및 관리 다. 청백-e 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처리 및 통계관리 라. 청백-e 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확인, 수정, 조치 등 3. 지원부서(전산업무 담당부서) 가. 청백-e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료 연계 및 시스템 운영 지원 나. 전자결재 연계

제7조 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관리

제7조(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관리) ①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시스템의 총괄 관리책임자는 기획예산실장으로 하고, 청백-e 시스템 운영책임자는 실무부서의 장으로 한다.<개정 2020.1.1., 2022.9.2.> ②지원부서의 장은 장애 발생 시 즉시 청백-e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단에 복구를 요청하여야 하며,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 예방행정 프로그램 변경

제8조(예방행정 프로그램 변경) 군수는 청백-e시스템 예방행정 프로그램의 추가ㆍ변경ㆍ삭제가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

제9조 자료의 관리

제9조(자료의 관리) ①전산자료의 신속ㆍ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기획예산실장 및 실무부서의 장은 자료관리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022.9.2.> ②청백-e 시스템 상 자료는 각 프로그램의 모니터링 주기에 따라 최신 정보로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감사부서와 실무부서 및 지원부서에서는 자료에 대한 최신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 자기진단

제10조(자기진단) ①군수는 비리가 발생하였거나 행정오류 발생소지가 있는 업무분야를 선정하여 업무처리과정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자기진단 실무부서에서는 자기진단표(Self-Check List)에 따라 실무담당자, 실무책임자, 감독책임자가 상호 유기적으로 업무처리과정을 점검확인 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자기진단표는 실무부서의 실정에 따라 대상 업무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단, 자기진단 대상업무 및 자기진단표는 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제11조 업무지정

제11조(업무지정) ①군수는 자기진단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감사부서, 실무부서 및 정보화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20.1.1., 2022.6.15., 2022.9.2., 2023. 12. 29.> 1. 감사부서 가. 자기진단 업무 분야 선정ㆍ관리 및 위원회 지원 나. 실무부서의 자기진단 결과에 대하여 모니터링 및 처리결과 확인 등 조치 다. 연 1회 자기진단제도 운영결과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실무위원회에 보고 및 실무부서에 통보 2. 실무부서(실ㆍ과ㆍ단ㆍ소, 읍면) 가. 실무부서의 장은 자기진단표에 따라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상반기는 7월 10일, 하반기는 11월 10일까지 기획예산실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 실무부서의 장은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자기진단이 필요한 대상업무가 있다고 판단 될 경우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 할 수 있다. 3. 지원부서(전산업무 담당부서) 가. 자기진단 제도 업무처리과정의 전자적인 이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2조 제도개선

제12조(제도개선) ①실무부서의 장은 자기진단 대상 변경 및 시행상의 문제점 등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기획예산실장에게 제도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9.2.> ②기획예산실장은 실무부서의 자기진단제도 개선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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