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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

영덕군 · 공포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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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덕군물품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3.24.>

제2조 물품 사무관리자의 지정

제2조(물품 사무관리자의 지정) <개정 2021.3.24.> 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공무원,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다음 구분에 의하여 각각 지정한다. <개정 2021.3.24., 2023. 12. 29.> 1. 군 가. 본청 ㆍ 물품관리관 - 재무과장 ㆍ 물품운용관 - 각 실ㆍ과ㆍ단장 ㆍ 물품출납공무원 - 경리팀장 ㆍ 분임물품출납공무원 - 각 관과 주무팀장<개정 2006.07.07., 2021.3.24.> 나. 직속기관·사업소<개정 2021.3.24.> · 물품관리관 - 회계담당과장(과가 없는 직속기관ㆍ사업소는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ㆍ 물품출납공무원 · 물품출납원 - 주무과장 (과가 없는 직속기관ㆍ소는 주무팀장) · 분임물품출납공무원 - 주무팀장 다. 의회<신설 2021.3.24.> ㆍ 물품관리관 -의회사무과장 ㆍ 물품출납공무원 - 의사팀장 2. 읍·면<개정 2021.3.24.> · 물품관리관 - 읍면장 · 물품출납공무원원 - 부읍면장 3. <삭제 2021.3.24.>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군수가, 직속기관ㆍ사업소ㆍ의회사무과ㆍ읍면에 있어서는 직속기관장, 소장,

제3조 물품매입 등의 품의 요구서

제3조(물품매입 등의 품의 요구서) 조례 제8조에 따른 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품의 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21.3.24.>

제4조 기증품조서 등

제4조(기증품조서 등) 조례 제11조에 따른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89. 2. 3, 2021.3.24.>

제5조 불용결정통보서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16조에 따른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21.3.24.>

제6조 불용품폐기조서

제6조(불용품폐기조서) 조례 제18조에 따른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21.3.24.>

제7조

제7조 삭제 <1989. 2. 3>

제8조 출납명령

제8조(출납명령) ①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출납하여야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4.> ②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개정 2021.3.24.> ④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도서대출대장에 의해 주관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개정 2021.3.24.> ⑥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 알려야 한다.<개정 2021.3.24.>

제9조 출납명령 발행요건

제9조(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2021.3.24.>

제10조 물품의 청구

제10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공무원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해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4.>

제11조 물품의 교부

제11조(물품의 교부) ①물품관리관은 제10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공무원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한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1.3.24.> ③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제12조 소모품의 교부

제12조(소모품의 교부) <개정 2021.3.24.> ①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기타에 대하여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공무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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