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동법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기타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덕군 · 공포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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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동법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기타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요업무"라 함은 군본청 및 직속기관에서 추진하는 업무중 당해연도 군정주요업무계획에 포함된 시책과 사업을 말한다. 2. 자체평가 라 함은 영덕군이 자체적으로 선정한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이를 추진하는 기관의 역량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수시평가 라 함은 주요업무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제3조(자체평가지침의 시달)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자체평가지침을 매년 1월 20일까지 작성하여 각 실ㆍ과ㆍ단ㆍ소장(이하 "각 부서장" 이라 한다)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 2022.6.15., 2022.9.2., 2023. 12. 29.> 1. 당해 연도의 자체평가의 기본방향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방법 3. 자체평가 대상과제의 선정기준 4. 그밖에 자체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 ①각 부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 지침에 따라 주요업무시행계획을 단위시책 및 사업별로 작성하여 매년 2월 20일까지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1.1., 2022.9.2.> ②시행계획의 체제·서식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자체평가 시행계획의 작성)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업무 시행계획 등을 중심으로 자체평가 대상과제를 포함한 자체평가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업무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제6조(자체평가 대상과제의 변경) ①자체평가 대상과제의 변경은 최소한에 국한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경우가 아니면 이를 변경 할 수 없다. 1. 당해 시책 또는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2.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3. 예산의 이용·전용 또는 예비비 사용 등 부득이한 경우 ②자체평가 대상과제를 변경코자 하는 각 부서장은 변경안을 작성하고 수정사유 및 근거를 기재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요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자체평가의 실시) 주요업무평가위원회는 자체평가 시행계획의 집행상황에 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지침에 따라 연도말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자체평가결과의 처리) 제7조 제4항에 의한 자체평가 결과 부진 또는 시행상의 문제점 등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각 부서장은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익년도 주요업무계획에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수시평가) ①군수는 군정운영과 관련한 특정업무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평가는 현장확인과 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조기에 도출하여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및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제10조(수시평가결과의 처리) 각 부서의 장은 수시평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이를 시정조치 하거나 그 시정방안을 강구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설치) 군수는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영덕군주요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당해 연도 평가실시 방향 및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평가대상과제 선정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3.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