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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영덕군 · 공포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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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행자길”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장소를 말한다. 2. “보행환경”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보행자의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제4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①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7조의2에 따른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5년의 범위에서 보행자길에 대하여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② 군수는 보행자길의 실태조사 시 법 제6조제1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1.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자 전용길 현황 2. 보행자길의 소음, 악취, 분진 등의 유발요소 3.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5년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제6조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

제6조(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군수는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차별 실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제7조(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① 군수는 법 제9조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여건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행환경개선지구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군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제8조 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

제8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 군수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행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법 제10조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9조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

제9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 ①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 하였을 때에는 그 사업의 성과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0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제10조(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군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영덕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지역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건설과장, 도시디자인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2.9.2., 2023. 12. 29.> 1. 보행·교통·도시계획 및 환경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그 밖에 군수가 보행안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행안전 담당부서 팀장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안건의 신속한 처리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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