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영덕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고, 교통안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덕군 · 공포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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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영덕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고, 교통안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사고”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損壞)하는 것을 말한다. 2.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말한다. 3. “운송가맹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를 말한다. 4. “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전자, 여객과 화물운송 및 사무를 취급하는 사무원, 보조원 등 여객과 운수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민간단체”란 교통안전 사업을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6. “고령운전자”란 영덕군(이하“군”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노인복지법· 제26조에서 규정하는 연령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영덕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교육·문화 및 법무 등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배려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 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이 안전 운행에 지장이 없는지를 점검하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② 보행자는 도로를 통행할 때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육상교통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5조(재정조치) 군수은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예산의 확보,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통안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영덕군 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영덕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도지사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육상교통안전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정책 방향 2. 육상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책
제8조(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18조 제1항 및 영 제14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군수은 영덕군 교통안전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교통안전 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교통안전교육의 진흥과 교통안전에 관한 홍보 사업 나. 고령운전자 보호와 예우 및 교통안전 증진 사업 다. 교통안전에 관한 건전하고 자발적인 조직 사업 라. 그 밖에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
제9조(협력요청) 군수는 교통안전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법 제13조 및 영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를 둔다. 1.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과 종합시책 2. 위원장 및 위원이 제출하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3. 도시교통 문제점에 대한 대책수립 4.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29.> 1. 군수가 위촉한 군의원 2. 자치행정과장 3. 건설과장 4. 교육청 교육지원과장 5. 도시디자인과장 6. 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 7. 교통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사람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