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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영덕군 · 공포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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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영덕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영덕군의회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영덕군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소속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사용되는 계산 단위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 영덕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 및 의회에 근무 중인 기간제 근로자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육아ㆍ질병ㆍ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소속 공무원 2. 국외에 파견중인 소속 공무원 3. 의장이 제8조에 따른 의회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

제4조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맞춤형 복지제도로의 운영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로의 운영)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가 가능한 한 맞춤형 복지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시설, 보건·건강 증진시설, 휴양시설 등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지원 2. 직장동호회활동 지원 3. 체육대회 개최 지원 4. 생일축하 선물 5. 건강증진과 체력향상을 위한 건강관리 지원 6. 모범공무원 등의 국내ㆍ외 문화탐방(자부담 국외연수를 포함한다) 7. 그 밖에 제8조에 따른 의회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의회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복지항목의 구성, 복지점수 부여기준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 3. 복지카드 운영수익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사무과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에 따른다. 1. 의회전문위원 2. 후생복지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풍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는 서면결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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