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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영덕군 · 공포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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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영덕군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30.>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①영덕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2. 12. 30.> 1.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조의2 기존규제의 심사

제2조의2(기존규제의 심사)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규제에 대해 심사할 수 있다. 1. 기존규제의 재검토와 관련하여 주민이나 기업 등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규제입증을 요청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회가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심사대상이 된 기존규제의 소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존규제의 소관부서의 장은 규제가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기존규제의 소관부서의 장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2. 30.]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22. 12. 30.> ②위원장은 2명 중 1명은 부군수가 되고 1명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2. 12. 30.> ③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2항에 따라 위촉하는 사람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2. 12. 30.> ④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제4조 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 12. 30.>

제5조 회의

제5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위원장은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ㆍ과ㆍ단장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2022. 9. 2., 2023. 12. 29.> ⑥위원장은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 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간사

제6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2. 12. 30.> ②간사는 기획예산실장이 된다.

제7조 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제8조

제8조 삭제<2022. 12. 30.>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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