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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영덕군 · 공포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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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덕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3.>

제2조 범위

제2조(범위) 영덕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30., 2022.1.13., 2022.9.2., 2023. 12. 29.> 1. 부군수 2. 군수의 보조기관중 실ㆍ과ㆍ단ㆍ소장급 3.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군본청의 실ㆍ과ㆍ단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5. 읍면장 [신설 1995.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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