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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운영에 관한 조례

영덕군 · 공포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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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하수도법」 제19조의2에 따라 영덕군이 설치한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업무의 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업무의 대행(이하 “관리대행”이라 한다) 사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운영ㆍ관리 등

제4조(운영ㆍ관리 등) ① 공공하수도는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공공하수도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공하수도 운영ㆍ관리 업무를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관리대행업자는 공공하수도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군수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관리대행의 범위

제5조(관리대행의 범위) 이 조례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관리대행의 범위는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관로ㆍ공공하수처리시설ㆍ분뇨처리시설 및 부대시설로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협약으로 따로 정한다.

제6조 관리대행업자 선정기준

제6조(관리대행업자 선정기준) 군수는 관리대행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영 제15조의3제4항에 따라 업체의 수행능력, 재정부담능력, 기술 및 장비ㆍ인력확보 상황,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제7조 관리대행업자선정위원회 구성ㆍ운영

제7조(관리대행업자선정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군수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덕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무원은 위원장이 될 수 없다. ③ 위원은 해당 분야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실시하거나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는 해당 사안의 심사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⑦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그 밖의 위원회의 운영 및 구성에 대해서는 영 제15조의3제4항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고시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규정을 따른다.

제8조 위원회의 역할

제8조(위원회의 역할)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관리대행의 목적ㆍ대상 및 범위의 타당성 2. 관리대행 기간 및 관리대행 대가의 적정성 3. 투자계획 및 예산 조달 방안의 적정성 4. 관리대행업자 선정 방법 5. 관리대행업자 선정 시 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 6. 그 밖에 군수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관리대행업자 선정 절차 및 방법

제9조(관리대행업자 선정 절차 및 방법) ① 관리대행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가 공개모집 후 사업수행능력평가서와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제7조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에서 사업제안서 등을 평가하여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관리대행 신청자가 없거나 시설의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수의계약 등의 방법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③ 관리대행업자 평가기준, 대행성과 평가위원회 구성 절차 및 방법은 영 제15조의3제4항에 따라 고시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및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이하 “환경부 지침”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10조 관리대행업자의 조직 및 인원

제10조(관리대행업자의 조직 및 인원) ① 관리대행업자는 공공하수도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②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인원과 직급별 정원은 환경부 지침을 참고하여 관리대행업자의 자율에 따르되, 운영ㆍ관리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관리대행업자는 관리원 일부를 군수가 추천하는 관내 주민의 채용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기술 습득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1조 관리대행업자의 의무

제11조(관리대행업자의 의무) ① 관리대행업자는 관리대행업무를 수행할 때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신의와 성실을 다하여야 한다. ② 관리대행업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공익 목적의 관리대행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였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당하는 배상을 해야 한다. ③ 관리대행업자는 관리대행재산의 원형이 변형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를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④ 관리대행업자는 관리대행업무에 관하여 군수의 지시 명령에 따라야 한다. ⑤ 관리대행업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적정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매년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 전반에 대한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보수 등이 필요한 경우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 관리대행업자의 업무

제12조(관리대행업자의 업무) 관리대행업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ㆍ관리 및 유지ㆍ보수 2.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관로 및 그 부속시설 운영ㆍ관리 및 유지ㆍ보수 3.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운영ㆍ관리 및 유지ㆍ보수 4. 기자재 정비, 수선 및 물품 보관관리 5. 공공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일반사무 및 법정사무 관리 6. 하수 및 처리수의 수질검사 7. 처리수의 수질개선 방법 및 연구개발 8. 수질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9. 공공하수처리시설 내외 환경정비 10. 그 밖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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