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하수도법」 제19조의2에 따라 영덕군이 설치한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업무의 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덕군 · 공포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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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하수도법」 제19조의2에 따라 영덕군이 설치한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업무의 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 업무의 대행(이하 “관리대행”이라 한다) 사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운영ㆍ관리 등) ① 공공하수도는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공공하수도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공하수도 운영ㆍ관리 업무를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관리대행업자는 공공하수도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군수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조(관리대행의 범위) 이 조례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관리대행의 범위는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관로ㆍ공공하수처리시설ㆍ분뇨처리시설 및 부대시설로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협약으로 따로 정한다.
제6조(관리대행업자 선정기준) 군수는 관리대행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영 제15조의3제4항에 따라 업체의 수행능력, 재정부담능력, 기술 및 장비ㆍ인력확보 상황,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대행업자선정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군수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덕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무원은 위원장이 될 수 없다. ③ 위원은 해당 분야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실시하거나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는 해당 사안의 심사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⑦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그 밖의 위원회의 운영 및 구성에 대해서는 영 제15조의3제4항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고시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규정을 따른다.
제8조(위원회의 역할)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관리대행의 목적ㆍ대상 및 범위의 타당성 2. 관리대행 기간 및 관리대행 대가의 적정성 3. 투자계획 및 예산 조달 방안의 적정성 4. 관리대행업자 선정 방법 5. 관리대행업자 선정 시 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 6. 그 밖에 군수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관리대행업자 선정 절차 및 방법) ① 관리대행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가 공개모집 후 사업수행능력평가서와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제7조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에서 사업제안서 등을 평가하여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관리대행 신청자가 없거나 시설의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수의계약 등의 방법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③ 관리대행업자 평가기준, 대행성과 평가위원회 구성 절차 및 방법은 영 제15조의3제4항에 따라 고시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및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이하 “환경부 지침”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10조(관리대행업자의 조직 및 인원) ① 관리대행업자는 공공하수도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②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인원과 직급별 정원은 환경부 지침을 참고하여 관리대행업자의 자율에 따르되, 운영ㆍ관리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관리대행업자는 관리원 일부를 군수가 추천하는 관내 주민의 채용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기술 습득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1조(관리대행업자의 의무) ① 관리대행업자는 관리대행업무를 수행할 때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신의와 성실을 다하여야 한다. ② 관리대행업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공익 목적의 관리대행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였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당하는 배상을 해야 한다. ③ 관리대행업자는 관리대행재산의 원형이 변형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를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④ 관리대행업자는 관리대행업무에 관하여 군수의 지시 명령에 따라야 한다. ⑤ 관리대행업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적정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매년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 전반에 대한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보수 등이 필요한 경우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관리대행업자의 업무) 관리대행업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ㆍ관리 및 유지ㆍ보수 2.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관로 및 그 부속시설 운영ㆍ관리 및 유지ㆍ보수 3.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운영ㆍ관리 및 유지ㆍ보수 4. 기자재 정비, 수선 및 물품 보관관리 5. 공공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일반사무 및 법정사무 관리 6. 하수 및 처리수의 수질검사 7. 처리수의 수질개선 방법 및 연구개발 8. 수질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9. 공공하수처리시설 내외 환경정비 10. 그 밖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