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주군 · 공포일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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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방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립한 지방 공기업 2. 군에 있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 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디자인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공기관이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군수는「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성주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진흥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연계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군의 군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시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 참여 등) ① 군수는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하기 전에 미리진흥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지역 주민 및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을 군의 군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 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안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 군수는 법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심의하기 위하여 성주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경관법」제29조에 따라 설치된 성주군 경관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가. 별표1의 공공디자인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디자인 심의 2. 법 제15조에 따라 군이 설치한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3. 제21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4. 제21조제2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자문에관한 사항 5. 제22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남녀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게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경관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공공디자인 관련 부서의 장 2. 도시계획, 시각·공간·제품 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공 디자인 총괄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준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