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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칠곡군 · 공포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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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1.28.>

제2조 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3.11.28.>

제3조 회계공무원의 임명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출납 명령관은 군의 복지정책과장, 기금출납 공무원은 군의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1998.9.18, 2003.11.28, 2006.12.29, 2010.9.28, 2013.7.1, 2022.12.30, 2023.12.29.> 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 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 명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 공무원에게 이를 따른다.

제5조 수입

제5조(수입) ①기금출납 명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납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곧 기금출납 명령관에 게 영수 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 지출

제6조(지출) ①기금출납 명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기금 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 공무원에게는 지출원인 행위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1.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 행위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 공무원은 해당 군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7조

제7조 <삭제 1994.1.6.>

제7조의2

제7조의2 <삭제 1994.1.6.>

제8조 존속기한

제8조(존속기한) 「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29.>

제9조 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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