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여성들의 잠재능력 개발 및 노인·장애인의 여가선용 등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설치된 칠곡군 교육문화회관(이하 "문화회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9.28.>
칠곡군 · 공포일 2023-12-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여성들의 잠재능력 개발 및 노인·장애인의 여가선용 등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설치된 칠곡군 교육문화회관(이하 "문화회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9.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회관의 시설"이라 함은 청소년수련관, 사회교육관, 대공연장, 소공연장, 야외공연장, 전시실, 수영장, 인공암벽장, 체육활동장, 농구장 등의 기본시설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0.4.6, 2010.9.28, 2023.5.30.> 2. 문화회관의 "체육시설"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 가운데 수영장, 인공암벽장, 체육활동장, 농구장을 말한다. <개정 2010.9.28, 2023.5.30.> 3. 문화회관의 "대관시설"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 가운데 대공연장, 소공연장, 야외공연장, 전시실의 기본시설 및 그 부속시설(피아노, 조명, 음향시설, 무대기계장치, 냉·난방기 등)을 말한다. <개정 2010.4.6, 2010.9.28, 2023.5.30.> 4. "문화회관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문화회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교육과 복지서비스의 이용 및 기타의 사용행위(광고물의 게시, 영화촬영, 전시 등) 까지를 포함한다. <개정 2010.9.28, 2015.2.13.> 5. "사용자"라 함은 제4호 규정의 행위자로서, 제1호에 규정된 "문화회관
제3조(기능) 문화회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9.28.> 1. 군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2. 여성·청소년·노인·장애인 등 경제적·문화적으로 소외당하기 쉬운 다양한 계층의 군민들의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 3. 전통문화 및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4. 공연, 전시, 세미나 등 각종 문화예술상품의 유치와 교류에 관한 사항 5. 기타 문화회관의 대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0.9.28.>
제4조(사용자의 범위) 문화회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교육 및 복지서비스의 수혜자는 관내주민으로 제한한다. 단, 체육시설과 대관시설의 사용자 등 그 밖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9.28.>
제5조(사용허가) 문화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9.28.>
제6조(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 허가를 제한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시행규칙이나 운영규정에 위반한 때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3.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권을 타인에게 무단양도한 때 4.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5. 특정제품의 선전이나 판매 등 상업적 행위가 포함되었을 때 6. 단순한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집회(계모임 등) 또는 문화회관 내에서 유흥을 목적으로 하는 음주 및 가무행위(반주기 반입 등)가 포함되었을 때 <개정 2010.9.28.> 7.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2회 이상 허가취소를 받은 사실이 있는 때- 최초 취소일로부터 1년간 사용허가를 제한 8. 기타 문화회관의 설립 목적과 시설관리상 사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개정 2010.9.28.>
제7조(체육시설사용료 및 수강료) 문화회관 내 체육시설의 사용 및 교육을 희망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용료 및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부가가치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개정 2010.9.28.> 1.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체육시설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1의 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료를 접수시 납부하여야 한다. 2. 문화회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교육에 대하여 수강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의 제3호에 따른 수강료를 접수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9.28.>
제8조(체육시설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제7조의 체육시설사용료 및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단서 삭제 2023.5.30.> 1. 감면율 가. 체육시설사용료: 100분의 50 나. 수강료: 전액감면 2. 감면 대상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라.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마. 「칠곡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다자녀 가정 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차.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카.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
제8조의2(수강료 등의 반환 등) ① 문화회관은 제7조에 따라 수강료를 납부한 수강생이 본인의 원에 의해 수강을 중단하거나 교육프로그램의 폐지 등으로 수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신설 2015.2.13.> ② 제1항에 따른 수강료 등의 반환사유, 반환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15.2.13.>
제9조(배상책임) ①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용자는 사용 기간 중 문화회관의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개정 2010.9.28.> ②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문화회관의 시설물 및 그 부속시설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0.9.28.> ③문화회관 시설 내에서 사용자의 부주의로 발생된 개인적인 사건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 본인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개정 2010.9.28.>
제10조(권리의 양도 및 전대 금지)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용자는 제5조에 의거하여 허가받은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1조(운영요원) ①군수는 문화회관 운영에 필요한 운영요원(전임강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유치원 정교사 또는 보육교사 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10.9.28.> ②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각종 교양강좌 및 전문강좌 등을 위하여 사회저명인사 또는 해당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초빙강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