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6.>
봉화군 · 공포일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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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라 함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의한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ㆍ유료화장실을 말한다. <개정 2017.11.16.>
제3조(적용의 범위) ① 삭제< 2017.11.16.>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 제5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개정 2013.05.16.,2017.11.16., 2023.12.28.>
제4조(설치ㆍ관리자의 책무) ①군수는 공중화장실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 <신설 2023.12.28.> ②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7.11.16., 2023.12.28.>
제4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법 제7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안전관리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12.28.> 1. 군수가 설치하는 개방화장실 2. 군수와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된 다음 각 호의 공중화장실. 단, 이 경우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관리자로 한다. 가. 법 제2조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방화장실(제1호 적용 대상 제외) 나. 군수가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이 필요한 지역을 정하고, 해당 지역 안에 있는 법인ㆍ개인 소유의 공중화장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곳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3.12.28.>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한 곳의 관리현황을 별지 1호 서식 “공중화장실 관리카드”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신설 2023.12.28.>
제5조(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16.>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개정 2023.12.28.>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개정 2023.12.28.>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 <개정 2023.12.28.>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ㆍ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것 <개정 2023.12.28.> 5. <삭제 2023.12.28.>
제6조(위탁관리 등) ①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11.16.>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유지ㆍ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05.16.,2017.11.16.>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한다) 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6.>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17.11.16.>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편의용품 설치 공간이 부족하거나 전기ㆍ상수도 시설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 등 군수가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11.16.>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11.16.> 1. 1일 1회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6.> 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유지ㆍ관리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6.>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6.>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17.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