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봉화군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봉화군 · 공포일 2023-12-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봉화군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 2. “스마트농업”이란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작업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업의 생산ㆍ유통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을 융합한 농업을 말한다. 3. “스마트팜(Smart Farm)”이란 작물재배시설이나 축사, 양식장에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하여 원격 또는 자동으로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봉화군수(이하 “군수”이라한다)는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성장·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내 스마트 농업의 육성과 스마트 팜 확산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스마트팜 확산을 위하여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스마트농업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 3. 스마트농업 기술의 개발·보급·확산 및 활용 촉진 4. 스마트농업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5. 스마트농업의 생산, 유통, 경영 등 추진전략 6.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 7.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육성계획의 수립 시행을 위하여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제출 및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의 지원) ① 군수는 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마트농업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 2. 스마트농업 생산기반시설 조성, 관리 및 운영 3. 스마트농업 관련 가공ㆍ유통ㆍ체험 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5.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컨설팅 6.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스마트농업 육성사업에 대한 분야별(원예, 축산 등) 사업추진은 농업기술센터 각 담당부서에서 추진한다.
제6조(교육훈련 등 지원) ①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문기술 교육훈련 및 컨설팅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국·내외 선진 스마트농업의 기술 체험 및 견학 등의 교육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스마트팜 시설 지원) ① 군수는 농업의 미래성장산업 가속화를 위하여 관내 농업인에 대한 스마트팜 시설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세부적인 내용 및 방법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스마트농업을 효율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제5조제2항 및 제6조의 사업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다른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은 「봉화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9조(지도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 사무 및 시설물 관리의 위탁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위탁 관리·운영의 적정성 여부 2.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도감독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스마트농업육성위원회) ①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봉화군스마트농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제4조제1항의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제2항의 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의 스마트농업 관련 사무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12.28.>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12.28.>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고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양성평등기본법」제11조의2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2.28.> 1. 당연직 위원 가. 부군수 나. 봉화군농업기술센터소장 다. 농업기술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봉화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나. 지역 대학 및 연구소에서 각각 추천한 사람 다. 그 밖에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12.28.> 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스마트농업 업무팀장으로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