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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군세 징수 조례

봉화군 · 공포일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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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세무공무원의 군세 수납

제2조(세무공무원의 군세 수납) ① 세무공무원은「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벽지지역에서는 군세를 수납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② 세무공무원은 영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납부지연가산세를 제외한다)이 50만원 이하인 군세를 수납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개정 2024.07.08.>

제3조 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제3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04.17.>

제4조 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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