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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증평군 · 공포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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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증평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제2조(증평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증평군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정비해야 한다. ③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증평군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기본전략의 분야별 시책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기본전략의 지속가능발전지표 중 개별 지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5.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④ 군수는 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3조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5년마다 증평군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추진계획의 분야별 실행계획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추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려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5.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추진계획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 추진상황의 점검

제4조(추진상황의 점검) ① 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경우 서면조사, 현장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추진계획 추진상황의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추진계획 추진상황의 점검을 마친 경우 그 점검 결과를 군수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 조례 제정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제5조(조례 제정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제정ㆍ개정하려는 조례안을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행정계획 확정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례안이나 행정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검토 결과를 확정하고, 그 검토 결과를 군수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6조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제6조(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① 군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증평군 지속가능발전지표(이하 “지속가능발전지표”라 한다)의 효율적인 개발ㆍ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 기관ㆍ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거나 변경한 경우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③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 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제7조 지속가능성 평가

제7조(지속가능성 평가) ①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증평군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경우 지속가능발전지표의 달성 정도와 투입된 행정비용 대비 산출된 행정효과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증평군 지속가능성 평가(이하 “지속가능성 평가”라 한다)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 등에 자료ㆍ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를 마친 경우 군수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의 작성

제8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의 작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증평군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추진계획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증평군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증평군의 지속가능성 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 4. 그밖에 증평군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보고서 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공기관에 자료ㆍ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고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군수 소속으로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조례 또는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검토 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 4. 제6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급 및 제7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5. 제8조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 6. 다른 법령 또는 조례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7. 그밖에 군수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본청 국장급 공무원, 지속가능발전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공개모집 하거나 또는 지속가능발전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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