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의 합법적ㆍ효율적 수행,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 법률자문 등을 위한 증평군 고문변호사 운영 및 증평군과 관련된 소송 등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증평군 · 공포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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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의 합법적ㆍ효율적 수행,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 법률자문 등을 위한 증평군 고문변호사 운영 및 증평군과 관련된 소송 등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문변호사의 위촉 등)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2명 이내의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 법률 전문가를 증평군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 1.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관련 있는 행정심판 및 소송(행정심판ㆍ소송과 관련되거나 이와 유사한 결정, 신청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수행에 관한 사항 2. 군 소속 공무원(공무직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민ㆍ형사사건 등 각종 분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추진, 행정처분 등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 등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 ② 고문변호사는 관련기관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위촉한다. 다만, 군수는 공개모집에 따른 지원자가 없는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의계약으로 고문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1. 변호사의 소송수행 능력ㆍ경험, 경력 2. 착수금 등 지급 소송비용 협의 3. 법률사무소의 위치 4. 그 밖에 군수가 고문변호사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고문변호사의 임기)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자문료 지급) 군수는 고문변호사에게 월 30만원의 자문료를 지급하며, 자문료의 지급 시기는 고문변호사와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2023. 12. 29〉
제5조(자문절차 등) ① 각 부서의 장은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제2항에 따라 자문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 별지 제1호서식의 법률 자문 의뢰서를 작성하여 법무 담당 부서장의 협의를 거쳐 고문변호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② 각 부서의 장은 복잡한 법리적 쟁점이나 군의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하여 고문변호사 외의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자문료는 1건당 1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적정한 자문료를 산정하여 지급한다. ③ 각 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한 경우에는 자문 결과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법률자문 결과 만족도 조사표를 작성하여 법무 담당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무 담당 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자문 실적 관리대장에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에게 자문한 사항을 기재ㆍ관리해야 한다.
제6조(이해충돌방지) 고문변호사는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건에 관하여 소송 상대방을 위한 자문이나 소송대리를 할 수 없다.
제7조(고문변호사의 해촉) 군수는 고문변호사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를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자문에 응하지 않거나 불성실한 답변을 반복하는 경우 3. 소송수행을 해태하거나 고문변호사의 고의ㆍ중과실로 패소하여 군에 큰 손해를 입힌 경우 4. 제6조에 따른 이해충돌방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변호사 자격이 정지되거나 없게 된 경우 6. 범죄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7. 그 밖에 고문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는 등 해촉(解囑)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8조(고문변호사의 업무수행 평가) 군수는 고문변호사를 재위촉하는 경우에 법률자문 실적, 소송수행 능력 등을 평가하여 실적이 저조한 경우에는 재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소송수행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소송에 관하여 공무원등이 소송을 수행하게 하거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군이 당사자인 소송(군수가 당사자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라 국가소송을 수행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이 소송과 직ㆍ간접적인 관련이 있어 소송을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공무원등이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③ 군수는 소송수행을 위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사건의 특성에 따라 분야별 전문 변호사에게 소송 사건을 위임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변호사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 사건을 위임할 수 없다. 1. 군에서 퇴직한 변호사(퇴직 변호사 및 퇴직 공무원등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을 포함한다)가 퇴직한 날부터 1년 이내인 경우 2. 제7조 각 호에 해당하여 고문변호사를 해촉(解囑)한 후 5년 이내인 경우
제10조(소송대리인 선임 비용 등) ① 소송 수행을 위하여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 착수금 등 필요한 소송비용(이하 “소송비용”이라 한다)은 별표 1의 소송비용 지급 기준 및 별표 2의 착수금 산정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사건의 중대성, 소가(訴價), 군의 행정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소송비용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행정심판ㆍ각종 심사청구 및 노사분쟁 등 소송에 준하는 사건을 위하여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별표 1의 “소송물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준하여 소송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11조(소송비용의 지원) ① 군수는 공무원등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고소ㆍ고발 등을 당해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는 경우 또는 민ㆍ형사상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수사 단계부터 소송이 종결될 때가지 총 1천만 원 이내에서 소송대리인 선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삭제〈2023. 12. 29〉 ③ 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공무원등은 별지 제4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는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된 이후에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3. 12. 29〉 1. 사건 경위서 및 관련 서류 각 1부 2. 변호사 선임 계약서 사본 및 착수금 등 지급된 소송비용 세금계산서 사본 각 1부 3. 판결문 사본 1부 4. 소송비용액확정결정문 1부
제12조(소송비용의 지원 시기) 지원하는 소송비용은 관련 사건이 종결된 이후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련 사건 종결 이전에도 지급할 수 있다. 1.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 해당 공무원등이 요청하여 군수가 변호사에게 자문하거나 소송대리인을 직접 선임하는 경우 2. 해당 공무원등이 소송비용 부족 등의 사유로 미리 지급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