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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민원사무처리 규칙

당진시 · 공포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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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읍·면·동에서 민원사무를 보다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기관”이란 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읍·면·동사무소를 말한다 2. “민원서류”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항에 관한 서류와 이의 처리과정에서 생산된 문서를 말한 다 3. “문서과”란 문서의 수발을 주관하는 과를 말한다. 다만, 과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 한 행정기관은 수발담당자를 말한다 4. “주무과(부서)”란 민원서류의 처리를 주관하는 과를 말한다. 다만, 과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행정기관은 처리담당자를 말한다 5. “민원창구”란 행정기관의 민원실 등에서 민원서류를 직접 접수 또는 교부하거나 상담하는 창구를 말한다 6. “기한부민원”이란 처리기간이 8근무시간 이상 소요되는 민원으로 민원창구를 거 쳐 주무과에서 직접처리 하는 민원을 말한다 7. “즉결민원”이란 민원창구에서 공부대조 확인으로 즉시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제3조 민원창구의 설치

제3조(민원창구의 설치) ① 시의 종합민원창구(이하 “민원정보과”라 한다)와 직속기 관·사업소 및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서는 민원사무의 소관별로 민원창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실이 없는 행정기관에서도 종합민원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② 민원창구의 표지판과 창구별 소관업무의 표시는 민원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소관별 민원창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재택 민원창구 및 사이버 민원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민원창구 공무원의 범위

제4조(민원창구 공무원의 범위) 민원창구 공무원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 신청서 준비 및 대행서비스

제5조(신청서 준비 및 대행서비스) ① 영 제6조에 의한 신청시 신고서 등 소관 민원서식 용지는 민원대기실에 설치된 기재대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신청·신고·증명 및 그 밖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민원인이 원할 경우 창구담당직원또는 안내직원 등이 대행서비스를 하여야 한다.

제6조 복무

제6조(복무) 민원실에 근무하는 공무원 등은 모든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친절·공정·신속·정확하게 처리하고 민원창구 사무개선에도 지속적으로 연구와 창안을 하여 시민에게 최대한 봉사하여야 한다.

제7조 직원배치의 기준

제7조(직원배치의 기준) ① 민원실에 배치되는 공무원은 성실하고 업무능력이 탁월한직원을 우선 선발하여 배치한다. ② 민원실 배치 공무원은 정규직 공무원을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정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러지 아니하다.

제8조 근무수칙

제8조(근무수칙) 민원실 근무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근무수칙을 준수 하여야 한다. 1. 민원응대시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로 상담 2. 단정한 근무복을 입는다 3. 명찰은 민원이 잘 보이도록 왼쪽 가슴위에 단다 4. 업무 이외의 불필요한 자리비우기 금지

제9조 사무분담

제9조(사무분담) 민원실의 사무분담은 민원실 운영책임자(이하 “운영책임자”라 한다)가 정한 사무분담 등에 의한다. 다만, 운영책임자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무분담에도 불구하고, 따로 소속 공무원을 지정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사무처리 개선

제10조(사무처리 개선) 민원실 근무 공무원은 담당 창구 사무를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1. 권한의 하부위임 확대 2. 창구즉결처리 민원의 확대 3. 구비서류 종류의 감축과 서식내용의 간소화 4. 민원인의 대기시간 단축 5. 사무처리의 자동화 6. 출장, 결근 등에 대비하여 민원담당 정·부 지정제 실시 7. 업무의 권태감을 없애고 능률향상과 민원처리 요원화를 기하도록 순환근무 확행 8. 그 밖에 관계법령의 개정 등

제11조 환경정비

제11조(환경정비) 운영책임자는 민원인에게 최대한 편의제공과 명랑하고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환경을 정비하여야 한다. 1. 민원창구 내부 청결유지 2. 대기시설 및 민원인 편의시설 확충 3. 각종 게시판(물) 정비 4. 간행물·홍보책자 및 교양지 등 비치

제12조 사무장비 확보

제12조(사무장비 확보) 운영책임자는 민원사무처리의 신속과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무장비의 확보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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