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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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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역개발계획의 수립

제2조(지역개발계획의 수립)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낙후지역 또는 거점지역 등과 그 인근지역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 공청회의 개최 등

제3조(공청회의 개최 등)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지역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를 선정하여 공청회를 주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청회의 주재자와 발표자 등 관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의견의 청취 및 반영

제4조(의견의 청취 및 반영) ①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직접 참석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5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지역개발조정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시된 의견이나 위원회에서 답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시된 의견의 반영 결과를 해당 의견 제시자에게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통지하고, 대구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4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 협의회의 구성 등

제5조(협의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4조제4항 및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인ㆍ허가 의제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회장(이하 “협의회장”이라 한다)은 시장이 되고, 협의회의 위원(이하 “협의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된다. ② 협의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협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역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협의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와 서기는 협의회장 소속의 지역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과 주무관이 된다.

제6조 의견의 청취 등

제6조(의견의 청취 등) 협의회장은 안건의 협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을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회의의 개최 통보

제7조(회의의 개최 통보) 협의회장은 협의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과 일시 및 장소를 적은 회의 개최 통지서를 협의회 개최 3일 전까지 협의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협의 결과의 통보

제8조(협의 결과의 통보) 협의회장은 영 제25조제3항에 따라 협의위원이 제시하거나 제출한 의견을 협의 결과에 반영한 후 협의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회의록

제9조(회의록) 협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 설치 및 구성

제10조(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법 제42조제2항 및 영 제45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지역개발 업무와 관련된 국장, 유관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2. 위촉직 위원: 지역개발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제척ㆍ회피ㆍ해촉

제11조(위원의 제척ㆍ회피ㆍ해촉) ① 위원회의 위원이 영 제48조제2항에 따라 안건 심의를 회피할 경우,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영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의 제척ㆍ회피 등으로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 위원의 수는 영 제47조제3항에 따른 재적인원수에서 제외한다. ③ 시장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영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 손상 등 위원으로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질병ㆍ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3회 이상 불참한 경우 5. 제19조를 위반하여 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누설한 경우

제12조 회의운영

제12조(회의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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